| 속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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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채소과실제품 | 조제식료품 | 음료주류 | 사료 | 연초 | 토석류·소금 | 광·슬랙·회 | 광물성연료 | 무기화학품 | 유기화학품 |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의료용품 | 비료 | 염료·페인트 | 향료·화장품 | 비누·왁스 | 단백질·전분 | 화약류·성냥 | 필름·인화지 | 화학공업제품 | 플라스틱 |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고무 | 가죽 | 가죽제품 | 모피제품 | 목재 | 코르크 | 조물제품 | 펄프 | 지·판지 | 서적·신문 |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 견 | 양모·수모 | 면 | 식물성섬유 | 인조필라멘트 | 인조스테이플 | 워딩·부직포 | 양탄자 | 특수직물 | 도포직물 |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 편물 | 편물제의류 | 비편물제의류 | 기타섬유제품 | 신발 | 모자 | 우산·지팡이 | 우모·인모제품 | 석·시멘트 | 도자제품 |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 유리 | 귀석·귀금속 | 철강 | 철강제품 | 동 | 니켈 | 알류미늄 | (유보) | 납 | 아연 |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주석 | 기타금속 | 금속공구 | 금속제품 | 기계류 | 전기제품 | 철도차량 | 일반차량 | 항공기 | 선박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광·정밀기기 | 시계 | 악기 | 무기 | 가구 | 완구운동용구 | 잡품 | 예술·골동품 | ||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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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베트남 관세율표는 베트남 관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 온라인 조회 (영어) 나. 관세율 온라인 조회 (베트남어) 2. 수입관세율 가. 최혜국관세율(MFN) : 2007.1.11 WTO 가입에 따라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참조문서 : 57/2020/NDCP, 2020. 5. 20.) 나. VKFTA : 베트남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 (참조문서 : 149/2017/NDCP, 2017. 12. 26.) ※ 세율란에 GIC가 표시된 품목은 개성공업지구(Gaeseong Industrial Complex)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다. AKFTA :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대한민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참조문서 : 157/2017/NDCP, 2017. 12. 27.) 라. ATIGA : 아세안 물품 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마. ACFTA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중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바. AJCEP :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사. VJEPA :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ietnam-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 AANZFTA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차. AIFT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카. VCFTA :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Vietnam-Chile Free Trade Agreement) 타. EVFTA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 Free Trade Agreement) 파. UKVFTA :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Vietnam-United Kingdom Free Trade Agreement) 하. VN-EAEU : 베트남-EA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rasian Economic Union Free Trade Agreement) 거.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너. AHKFTA :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더. VNCU : 베트남-쿠바 무역협정(Vietnam-Cuba Trade Agreement) 러. VN-LAO : 베트남-라오스 자유무역협정(Vietnam-Lao Free Trade Agreement) 머. VIFTA :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Vietnam-Israel Free Trade Agreement) 3. 수출관세 가. 수출관세는 코코넛, 광물, 고무, 원피, 목재, 귀석, 금, 기타 비금속 등의 특정 천연자원에 부과되는 관세로, 품목에 따라 40% 이내의 관세율이 적용됨. 나. 수출관세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DAF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 CPTPP, EU, UK에 적용되는 별도의 수출세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