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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류
HS 표제 품명
5801 파일직물·셔닐직물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2 테리타올지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3 거즈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5804 튜울·레이스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5 태피스트리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806 세폭직물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5807 섬유재의 레이블·배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8 브레이드·트리밍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9 금속사 직물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5810 자수천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1 누비제품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 제57류 제59류 ▶


참조

1. 일러두기

베트남 관세율표는 베트남 관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 온라인 조회 (영어)

나. 관세율 온라인 조회 (베트남어)

2. 수입관세율

가. 최혜국관세율(MFN) : 2007.1.11 WTO 가입에 따라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참조문서 : 57/2020/NDCP, 2020. 5. 20.)

나. VKFTA : 베트남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 (참조문서 : 149/2017/NDCP, 2017. 12. 26.)

※ 세율란에 GIC가 표시된 품목은 개성공업지구(Gaeseong Industrial Complex)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다. AKFTA :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대한민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참조문서 : 157/2017/NDCP, 2017. 12. 27.)

라. ATIGA : 아세안 물품 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마. ACFTA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중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바. AJCEP :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사. VJEPA :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ietnam-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 AANZFTA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차. AIFT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카. VCFTA :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Vietnam-Chile Free Trade Agreement)

타. EVFTA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 Free Trade Agreement)

파. UKVFTA :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Vietnam-United Kingdom Free Trade Agreement)

하. VN-EAEU : 베트남-EA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rasian Economic Union Free Trade Agreement)

거.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너. AHKFTA :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더. VNCU : 베트남-쿠바 무역협정(Vietnam-Cuba Trade Agreement)

러. VN-LAO : 베트남-라오스 자유무역협정(Vietnam-Lao Free Trade Agreement)

머. VIFTA :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Vietnam-Israel Free Trade Agreement)

3. 수출관세

가. 수출관세는 코코넛, 광물, 고무, 원피, 목재, 귀석, 금, 기타 비금속 등의 특정 천연자원에 부과되는 관세로, 품목에 따라 40% 이내의 관세율이 적용됨.

나. 수출관세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DAF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 CPTPP, EU, UK에 적용되는 별도의 수출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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