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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류
HS 표제 품명
0501 인모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502 브러쉬 제조용의 수모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4 동물의 장·방광·위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5 우모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 뼈와 혼코어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 동물의 외각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 산호와 패각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10 동물성향료, 의약용의 선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기타 동물성생산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제4류 제6류 ▶


참조

1. 일러두기

베트남 관세율표는 베트남 관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 온라인 조회 (영어)

나. 관세율 온라인 조회 (베트남어)

2. 수입관세율

가. 최혜국관세율(MFN) : 2007.1.11 WTO 가입에 따라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참조문서 : 57/2020/NDCP, 2020. 5. 20.)

나. VKFTA : 베트남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 (참조문서 : 149/2017/NDCP, 2017. 12. 26.)

※ 세율란에 GIC가 표시된 품목은 개성공업지구(Gaeseong Industrial Complex)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다. AKFTA :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대한민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참조문서 : 157/2017/NDCP, 2017. 12. 27.)

라. ATIGA : 아세안 물품 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마. ACFTA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중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바. AJCEP :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사. VJEPA :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ietnam-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 AANZFTA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차. AIFT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카. VCFTA :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Vietnam-Chile Free Trade Agreement)

타. EVFTA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 Free Trade Agreement)

파. UKVFTA :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Vietnam-United Kingdom Free Trade Agreement)

하. VN-EAEU : 베트남-EA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rasian Economic Union Free Trade Agreement)

거.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너. AHKFTA :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더. VNCU : 베트남-쿠바 무역협정(Vietnam-Cuba Trade Agreement)

러. VN-LAO : 베트남-라오스 자유무역협정(Vietnam-Lao Free Trade Agreement)

머. VIFTA :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Vietnam-Israel Free Trade Agreement)

3. 수출관세

가. 수출관세는 코코넛, 광물, 고무, 원피, 목재, 귀석, 금, 기타 비금속 등의 특정 천연자원에 부과되는 관세로, 품목에 따라 40% 이내의 관세율이 적용됨.

나. 수출관세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DAF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 CPTPP, EU, UK에 적용되는 별도의 수출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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