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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2류 악기
HS 표제 품명
9201 피아노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2 현악기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5 관악기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6 타악기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9207 전자악기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8 뮤지컬박스 및 기타의 악기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9 부분품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 제91류 제93류 ▶


참조

1. 일러두기

베트남 관세율표는 베트남 관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5년도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 온라인 조회 (영어)

나. 관세율 온라인 조회 (베트남어)

2. 수입관세율

가. 최혜국관세율(MFN) : 2007.1.11 WTO 가입에 따라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참조문서 : 57/2020/NDCP, 2020. 5. 20.)

나. VKFTA : 베트남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 (참조문서 : 149/2017/NDCP, 2017. 12. 26.)

※ 세율란에 GIC가 표시된 품목은 개성공업지구(Gaeseong Industrial Complex)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다. AKFTA :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대한민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참조문서 : 157/2017/NDCP, 2017. 12. 27.)

라. ATIGA : 아세안 물품 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마. ACFTA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중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바. AJCEP :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사. VJEPA :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ietnam-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 AANZFTA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차. AIFT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카. VCFTA :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Vietnam-Chile Free Trade Agreement)

타. EVFTA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 Free Trade Agreement)

파. UKVFTA :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Vietnam-United Kingdom Free Trade Agreement)

하. VN-EAEU : 베트남-EA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rasian Economic Union Free Trade Agreement)

거.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너. AHKFTA :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더. VNCU : 베트남-쿠바 무역협정(Vietnam-Cuba Trade Agreement)

러. VN-LAO : 베트남-라오스 자유무역협정(Vietnam-Lao Free Trade Agreement)

3. 수출관세

가. 수출관세는 코코넛, 광물, 고무, 원피, 목재, 귀석, 금, 기타 비금속 등의 특정 천연자원에 부과되는 관세로, 품목에 따라 40% 이내의 관세율이 적용됨.

나. 수출관세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DAF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 CPTPP, EU, UK에 적용되는 별도의 수출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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