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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1류 시계
HS 표제 품명
9101 귀금속제의 휴대용시계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2 기타의 휴대용시계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클록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4 계기반 클록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9105 기타의 클록 그 밖의 클록(clock)
9106 시간의 측정·기록용 기기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7 타임스윗치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 클록무브먼트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10 미조립·불완전한 무브먼트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9111 휴대용시계의 케이스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2 클록케이스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3 휴대용시계의 줄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 제90류 제92류 ▶


참조

1. 일러두기

베트남 관세율표는 베트남 관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5년도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 온라인 조회 (영어)

나. 관세율 온라인 조회 (베트남어)

2. 수입관세율

가. 최혜국관세율(MFN) : 2007.1.11 WTO 가입에 따라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참조문서 : 57/2020/NDCP, 2020. 5. 20.)

나. VKFTA : 베트남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 (참조문서 : 149/2017/NDCP, 2017. 12. 26.)

※ 세율란에 GIC가 표시된 품목은 개성공업지구(Gaeseong Industrial Complex)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다. AKFTA :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대한민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참조문서 : 157/2017/NDCP, 2017. 12. 27.)

라. ATIGA : 아세안 물품 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마. ACFTA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중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바. AJCEP :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사. VJEPA :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ietnam-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 AANZFTA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차. AIFT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카. VCFTA :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Vietnam-Chile Free Trade Agreement)

타. EVFTA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 Free Trade Agreement)

파. UKVFTA :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Vietnam-United Kingdom Free Trade Agreement)

하. VN-EAEU : 베트남-EA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rasian Economic Union Free Trade Agreement)

거.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너. AHKFTA :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더. VNCU : 베트남-쿠바 무역협정(Vietnam-Cuba Trade Agreement)

러. VN-LAO : 베트남-라오스 자유무역협정(Vietnam-Lao Free Trade Agreement)

3. 수출관세

가. 수출관세는 코코넛, 광물, 고무, 원피, 목재, 귀석, 금, 기타 비금속 등의 특정 천연자원에 부과되는 관세로, 품목에 따라 40% 이내의 관세율이 적용됨.

나. 수출관세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DAF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 CPTPP, EU, UK에 적용되는 별도의 수출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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