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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6류 알루미늄
HS 표제 품명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2 웨이스트와 스크랩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3 분과 플레이크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4 봉과 프로파일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5 알루미늄의 선
7606 판·쉬트·스트립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9 관연결구류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610 구조물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1 용기(300ℓ 초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 용기(300ℓ 이하)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3 압축·액화가스용 용기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4 연선·케이블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5 식탁·주방·위생용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6 기타 제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제75류 제77류 ▶


참조

1. 일러두기

베트남 관세율표는 베트남 관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5년도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 온라인 조회 (영어)

나. 관세율 온라인 조회 (베트남어)

2. 수입관세율

가. 최혜국관세율(MFN) : 2007.1.11 WTO 가입에 따라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참조문서 : 57/2020/NDCP, 2020. 5. 20.)

나. VKFTA : 베트남과 대한민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율 (참조문서 : 149/2017/NDCP, 2017. 12. 26.)

※ 세율란에 GIC가 표시된 품목은 개성공업지구(Gaeseong Industrial Complex)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다. AKFTA : 아세안-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대한민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참조문서 : 157/2017/NDCP, 2017. 12. 27.)

라. ATIGA : 아세안 물품 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관세율

마. ACFTA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중국 및 다른 아세안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비적용'으로 표기된 국가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

바. AJCEP :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사. VJEPA :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ietnam-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 AANZFTA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차. AIFT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카. VCFTA :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Vietnam-Chile Free Trade Agreement)

타. EVFTA :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 Free Trade Agreement)

파. UKVFTA :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Vietnam-United Kingdom Free Trade Agreement)

하. VN-EAEU : 베트남-EAEU 자유무역협정(Vietnam-Eurasian Economic Union Free Trade Agreement)

거.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너. AHKFTA :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SEAN-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더. VNCU : 베트남-쿠바 무역협정(Vietnam-Cuba Trade Agreement)

러. VN-LAO : 베트남-라오스 자유무역협정(Vietnam-Lao Free Trade Agreement)

3. 수출관세

가. 수출관세는 코코넛, 광물, 고무, 원피, 목재, 귀석, 금, 기타 비금속 등의 특정 천연자원에 부과되는 관세로, 품목에 따라 40% 이내의 관세율이 적용됨.

나. 수출관세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DAF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 CPTPP, EU, UK에 적용되는 별도의 수출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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