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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
HS 표제 품명
8201 농업·원예용의 공구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3 줄·플라이어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4 스패너와 렌치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8205 기타 수공구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6 공구세트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7 호환성공구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8 기계·기구용의 칼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9 서멧으로 만든 판·봉·팁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210 음식물조리용 기구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지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2 면도기와 면도날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3 가위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5 주방·식탁용품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 제81류 제83류 ▶


참조

1. 일러두기

일본 관세율표는 일본 세관(Japan Customs)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관세율표(2025년도 4월 1일 기준)입니다.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CEP 협정세율은 매년 4월 1일 변경)

가. 일본 실행관세율표(영어):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April 1 2025

나. 일본 실행관세율표(일어): 実行関税率表 (2025年4月1日版)

다. 관세율표해설·분류예규(일어): 関税率表解説·分類例規

라. 일본의 FTA/EPA 정보: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Related Initiatives

2. 관세율 (Rates of Duty)

구분 표시 설명
기본세율 기본 국내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세율.
잠정세율 잠정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
특혜세율 GSP 개발도상국 중에 특혜관세의 공여를 희망하는 국가 중 일본이 해당 공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특혜수혜국)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 실행세율(기본세율[잠정세율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잠정세율]과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공여. 특혜세율의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최빈국특혜관세 LDC 특혜수혜국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세율은 모두 무세이다. 또 LDC를 원산지로 하는 일반특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LDC특혜세율이 적용되며, 무세가 적용됨. LDC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WTO협정 WTO WTO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양허)하는 세율. 편익관세율 수혜국 및 양국간협정에 의해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
경제동맹협정 EPA 일본과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경제동맹협정(EPA;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에서 정해진 세율. 해당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해당협정(EPA)에 기초를 둔 관세삭감·철폐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삭감·철폐됨. EPA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협정(EP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국가 :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르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호주, 몽골, TPP11개국, EU)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 호주, 중국, 대한민국,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발효 2022. 1. 1.>
일-미 FTA 협정 US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발효 2020. 1. 1.>

3. 관세율표 확인방법

가. 기본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는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정율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관세정율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나. 잠정세율의 왼쪽에 있는 ◎표시도, 위와같이, 경감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일본관세잠정조치법 제9조와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것임을 표시함.

4. 약어 (참조: Abbreviation of unit)
부호 의미 부호 의미

CM

CT

DT

DZ

GR

GS

GT

KG

KL

입방미터

캐럿

배수톤

다스

그램

그로스(gross)

총톤수

킬로그램

킬로리터

KW

L

M

MT

NO

SM

ST

TH

PR

킬로와트

리터

미터

개, 본, 장, 두

평방미터

세트

천개

족, 쌍,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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