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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2류
HS 표제 품명
0201 신선·냉장한 쇠고기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 냉동한 쇠고기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돼지고기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양고기 면양과 염소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말고기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식용설육 소·돼지·면양·염소·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가금의 육과 식용설육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염장·건조·훈제한 육·설육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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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일러두기

인도 관세율표는 인도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등록된 자료(Tariff as on 30.06.2024)를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자료 등으로 인하여 실제 관세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인도관세율 조회: Indian Trade Portal

나. 인도 관세율표 : India Customs Tariff

다. 통관 설명서 : Customs Manual

라. 인도관세법 번역본

2. 관세율

가. 기본세율 (Standard duty) : Tariff (as on 30.06.2024)

나. 특혜세율 (Preferential duty) : Tariff (as on 30.06.2024)
※ Mauritius, Seychelles, Tong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 (APTA duty)

※ 이 양허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 제1802호, 2006.8.24]의 부속서 I - 인도공화국의 양허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입니다.

※ 이 세율은 Customs Tariff Act, 1975 Part Ⅱ GENERAL EXEMPTION NO.70 Extent of Tariff Concession on specified goods imported from PR China, Bangladesh, Korea RP or Sri Lanka under Bankok Agreement (Notification No. 72/2005 - Customs., dated 22.7.2005.)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

※ Notification No. 50/2018–Customs, New Delhi, the 30th June, 2018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APTA 세율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라.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

※ 이 세율은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o.152/2009-Customs]의 부속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2017년 인도 양허표(Notification No. 66/2016 - Customs, 2016.12.31) 및 무관세 품목표(Notification No. 122/2011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0th December, 2011)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세율입니다.

※ No. 95/2017, No. 83/2018, No. 7/2019 Customs 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계산방법

가. Assessable Value : CIF Value + 1% Landing Charge of CIF

나. Basic Duty : (A) x Basic Duty Rate

다. Preferential Duty : (A) x Preferential Duty

라. CVD : Additional Duty : (A+B) x CVD Rate

마.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 (C) x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rate

바. Customs Education Cess : (B+C+D) x Customs Education Cess rate

사. Special CVD - Special Duty : (A+B+C+D+E) x Special CVD rate

아. Total Customs Duty = A + B + C + D + E + F

4. List of Abbreviations used

Abbreviations For Abbreviations For
Amps
Bq/g
cc
cg
Ci/g
C.I.F.
c/k
cm
cm3
dyne/Cm
g
g/cm3
gi F/S
g/m2
g.v.w.
HP
Kcal/Kg
kg
kPa
kPa. m2/g
kN/m
kVA
kvar
Ampere(s)
Beequeral per gram
Cubic centimetre
Centigram(s)
Curie per gram
Cost, Insurance and Freight
Carats (1 metric carat = 2 x 10-4 kg)
Centimetre(s)
Cubic centimetre(s)
Dyne per centimetre
Gram(s)
Gram per cubic centimetre
Gram of fissile isotopes
Gram per square metre
Gross vehicle weight
Horse Power
Kilocalorie per Kilogram
Kilogram(s)
Kilo Pascal
Kilo Pascal square metre per gram
Kilo Newton/Metre
Kilovolt Ampere(s)
Kilovolt ampere reactive(s)
kW
l
m
m2
m3
mm
mN
MPa
mt
MW
N/m
pa
Rs.
sq.
SWG
t
Tu
u
US$
V
Vol.
W
1000 kWh
Kilo Watt
Litre(s)
Metre(s)
Square metre(s)
Cubic metre(s)
Millimetre(s)
Milli Newton
Milli pascal
Metric tonne
Mega Watt
Newton per metre
Number of pairs
Rupees
Square
Standard Wire Gauge
Tonne(s)
Thousand in number
Number
US Dollar
Volt(s)
Volume
Watt
1000 kilowatt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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