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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4류 담배 > 제2404호 니코틴 함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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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4호의 해설

24.04 -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연소시키지 않고 코로 직접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흡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담배 또는 재구성 담배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다양한 형태(예: 스트립이나 알갱이)로 되어 있고, 전기장치[전기 가열식 담배 시스템(EHTS)], 화학 반응, 탄소 열원 사용[탄소 가열식 담배 제품(CHTP)]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담배 가열 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농축된 니코틴 첨가제를 포함한 니코틴 함유 용액으로 전자 담배 또는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 장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품;
담배·재구성 담배이거나 니코틴을 함유하지는 않고, 담배 대용물이나 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전자담배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레크레이션이나 금연 목적과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제품(예: 에센셜 오일이나 비타민이 함유된 용액)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열 이외의 다른 방법(예: 화학적 공정이나 초음파 증발을 수단으로 하여)을 통해 흡입용 에어로졸을 생산하는 장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예: 니코틴 흡입기) 및 1회용 전자담배(disposable e-cigarette)와 이와 유사한 1회용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로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예: 전자담배용 용액(e-liquid), 겔(gel)]과 전달 기구(delivery mechanism)를 통합된 하우징 안에서 모두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용액이 다 소모되거나 배터리가 다 사용되면 버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용액을 다시 채우거나 배터리를 재충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하지만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지는 않으며, 흡입 이외에 씹기·용해·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경피(經皮) 흡수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人體)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예: 담배 없는(tobacco-free) 경구용 니코틴 파우치]


이 그룹에는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체(人體)의 니코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니코틴 흡수 축소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는 니코틴 대체 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 물품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용 니코틴 함유 물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담배·재구성한 담배나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연소 후에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제2402호와 제2403호)과, 씹는 담배·코담배(제2403호)

(b) 담배 또는 재구성 담배를 함유하면서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 외에 인체에 니코틴을 섭취하도록 의도된 물품[예: 씹는 담배("chew" 또는 일회용 봉지에 포장된 경우 "chew bags"), 머금는 담배("dip"), 스누스, 습기 있는 스너프, 스너프(코담배), 구강 니코틴 파우치](제2403호)

(c) 담배 제품과 니코틴이 없는 제품은 물품 자체가 연소되어 흡입용 에어로졸을 생성하고, 워터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장치에서 사용하는 것(제2403호)

(d) 니코틴(담배에서 추출된 독성 알칼로이드와, 합성에 의해 얻어진 이러한 알칼로이드)(제2939호)

(e) 치료나 예방용 의약품(그러한 의약품을 함유한 에어로졸 장치를 포함)(제3003호 또는 제3004호).
그러나 금연을 위한 니코틴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이러한 제품을 함유하는 장치는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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