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3류 사료
HS 표제 품명 해설
2301 비식용의 육·어류의 분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2 밀기울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3 전분박·비트펄프·버개스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4 대두의 오일케이크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5 낙화생의 오일케이크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6 기타의 오일케이크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7 와인리스와 생주석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2308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사료용 조제품
◀ 제22류 제24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306.41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제12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독으로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또한 특정 물품[예: 와인리스(wines lees)·생주석(argol)·오일 케이크(oil-cake)]도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중량의 3% 이하의 당밀(糖蜜 : molasses)·전분물질 등과 같은 결합제(binder)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의미한다.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