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울[예: 전신거울(cheval-glass)](제7009호) 다. 제71류의 물품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마. 제8418호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와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452호) 바. 제85류의 램프·광원과 이들의 부분품 사.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18호), 제8519호·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2호)나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9호) 아. 제8714호의 물품 자.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나 치과용 타구(제9018호) 차.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은 제외한다](제9505호) 타.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2.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 나. 의자와 침대 3. 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로 만들거나(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제69류의 대리석·그 밖의 돌이나 각종 재료로 만든 시트(sheet)나 슬래브(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으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제9404호의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조립식 건축물은 강(鋼)으로 만든 "모듈화된 빌딩 유닛"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보통 표준 선적 컨테이너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시되지만 내부가 대체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사전조립되어 있다. 이러한 모듈화된 빌딩 유닛은 보통 영구적인 건물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된다. 총설 이 류에는 류주에서 열거한 제외규정은 그에 따르고,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가구와 이들의 부분품(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 (2)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어떤 재료든지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제9404호) (3) 모든 재료로 만든(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재료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이와 유사한 것(영구적으로 고정된 전원장치를 갖추고 있다)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이들의 부분품(제9405호) (4)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이 류에 있어서 "가구(furniture)"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이동주택형 트레일러(caravan trailer)·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하는 의자와 같이 마루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원·광장·산책길 등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자(seat, chair 등)]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B) 다음에서 규정한 물품 (ⅰ)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유닛식의 가구로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제품(책·도기·유리제품·린넨·약제·화장용 물품·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장식품 등)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것, 다른 물품 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한 것과 별도로 제시하는 단일가구의 물품 (ⅱ)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설계한 의자나 침대 위의 (B)에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구(furniture)"라는 용어에는 가구로 사용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 위에 놓기 위해서나 벽에 걸기 위해서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류에서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이와 유사한 물품걸이·열쇠걸이·옷솔걸이·신문걸이 등과 같은 그 밖의 벽부착구와 라디에이터(radiator) 스크린과 같은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 류에서는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예: 분류함·서류함)(제3926호나 제8304호)은 제외한다. 다만, 붙박이나 붙박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비품[식기선반·라디에이터(radiator) 스크린 등]으로서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과 동시에 제시하고 이 건물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새김·상감세공(inlaid)·장식적인 도장·거울이나 그 밖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카스터(castor)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 가구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미소한 부품(예: 문자·띠무늬·테 등)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제71류) 분해(disassembled)하거나 미조립(unassembled)하여 제시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assembled)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가구류가 유리·대리석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판·부착물이나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예: 유리덮개를 갖춘 목제테이블·거울이 달린 목제 옷장·윗 표면이 대리석으로 된 찬장)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부분품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의 부분품으로서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각 해설의 하단에 열거한 제외규정 이외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제4409호의 비딩(beading)과 몰딩(moulding) (b)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의 홈을 판 스트립(strip)으로서 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물질로 피복하였고 절단한 뒤 자른 금을 따 "V"자형으로 접어 가구의 부분(예: 서랍의 칸막이)을 형성하도록 의도된 것(제4410호) (c) 유리(거울을 포함한다)·대리석이나 그 밖의 석(石)제의 판·제68류나 제69류에서 열거한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판(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판이 다른 부분품과 결합하여 가구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예: 옷장용의 거울제품). (d)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자물쇠·그 밖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e) 완구용의 가구와 램프나 조명기구(제9503호) (f) 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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