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나. 제85류나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나 그 밖의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닛 속에 결합되거나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다. 완구용품(제9503호) 라. 악기 소제용 브러시(제9603호),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것(제9620호) 마. 수집품이나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2. 제9202호·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채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적정한 수량의 범위 안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며,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해당 악기와 같은 호로 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 제시되는 제9209호의 카드·디스크·롤은 해당 악기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며, 그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총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악기(제9201호부터 제9208호까지) (B)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09호) 어떤 악기[피아노·기타(guitar) 등]는 전기사운드 픽업(sound pick-up)과 증폭장치를 갖춘 것도 있으나; 전기장치 없이도 보통형의 악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류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전기장치 그 자체가 악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거나 악기와 같은 캐비닛 안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18호). 전기식이나 전자(電子)식 장치가 없이는 연주할 수 없는 전기식이나 전자(電子)식 악기(제9201호의 자동피아노를 제외한다)는 제9207호에 분류한다(관련 해설 참조). 따라서 제9207호에는 예를 들면, 정전(靜電)식·전자(電子)식·이와 유사한 형식의 기타(guitar)·오르간·피아노·아코디언·카리용(carillon)을 분류한다. 이 류의 기기는 그 구성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을 결합한 것도 있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9202호의 현악기 연주용의 활(궁)과 채(plectra)와 제9206호의 타악기용의 타봉(머리부분이 부드러운 타봉을 포함한다)과 맬릿(mallet)이 해당 악기와 함께 적정한 수량으로 제시하고 사용하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해당 악기와 함께 분류하고 제9209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악기와 함께 제시하는 제9209호의 카드, 디스크, 롤(roll)은 별개의 품목으로 취급되어 이러한 악기의 부분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아래 해설에서 특별히 포함하는 제외규정 외에 이 류에는 다음 것도 제외한다.(a) 전자뮤지컬모듈(제8543호) (b) 사용한 재료의 특성·제품의 조잡성·음질의 부족·그 밖의 특징에 의하여 명백하게 완구로 인정되는 악기(제95류). 예를 들면, 완구로 된 마우스오르간·바이올린·아코디언·트럼펫·드럼·뮤지컬박스 (c) 수집품(제9705호)(예: 역사적이나 민속적 의미를 갖는 악기)이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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