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 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 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 조제 세제,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 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 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호에서 "덱스트린"이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 분해물품(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702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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