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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부 예술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골동품 > 제9704호 사용한 우표·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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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04호의 해설

97.04 -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하고 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모든 종류의 우표(postage stamps of all kinds) : 즉, 편지나 우편소포에 부착하기 위하여 보통 사용하는 우표; 요금부족우표("postage due" stamp) 등

(B) 모든 종류의 수입인지(revenue stamps of all kinds) : 즉, 영수증용 인지·등기용 인지·발행허가 인지·영사(consular)인지·스탬프를 찍은 수입인지대 등

(C) 우편요금 별납증서(stamp-postmark) : 즉, 포스트마크가 있는 편지로 우표는 없으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것

(D) 봉투나 카드에 붙인 우표 : "초일(初日)봉투(first-day cover)"[보통 "초일(first-day)"이라는 마크가 있고 우표(또는 우표세트)에 발행일 소인을 찍은 봉투]와 "맥시멈 카드(maximum card)"를 포함한다. 우표는 디자인과 발행일이 상호 연계되는 것을 나타내도록 보통이나 특수 일부인이 찍혀진다.

(E) 우편엽서류(postal stationery)(stamped paper) : 우편요금게기인영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신문발송띠종이 등
이 호의 물품은 대량으로(개개의 스탬프·날짜 도장이 찍힌 코너·완전한 시트)나 수집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우표류의 수집품을 넣은 앨범은 그 앨범이 수집품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의 것이면 수집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맥시멈 카드와 초일(初日)봉투(삽화를 삽입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로 우표가 부착되지 않은 것(제4817호제49류)

(b) 사용한 적이 없는 우표나 수입인지(revenue stamp)·우편엽서류·이와 유사한 것(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이거나 통용되거나 발행될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4907호)

(c) 개인이나 상업단체가 고객에게 발행하는 "저축 우표(savings stamp)"형의 영수증과 소매상이 고객에게 간혹 발행하는 환불을 증명하는 인지(stamp)(제4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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