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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03호 비·부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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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03호의 해설

96.03 -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A)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비교적 조잡하게 만든 물품으로서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주로 지면(가로·구내·마굿간 등)이나 바닥(예: 자동차의 바닥)을 쓰는데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개의 식물성 재료(작은 가지·밀짚 등)를 거칠게 결속한 것이나 하나 이상의 심(core)을 구성하는 굵은 볏짚이나 갈대의 주위에 가늘고 긴 볏짚을 실로 붙들어맨 것으로서; 이러한 방직용 섬유의 실(textile thread)은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으나 보다 가벼운 재료로 된 파리를 쫓는 채(fly-whisk)도 포함한다.
이러한 비와 브러시는 일반적으로 자작나무·개암나무·감탕나무·히이드나무(heather)나 금작화(broom)의 작은 가지·사탕수수(sorghum)·수수·동백 등과 밀짚[또는 원추화서(圓錐花序 : panicle)]이나 알로에(aloe)의 섬유·야자섬유(야자껍질의 섬유)·종려나무가지[특히 피아사바(piassava)] 등·메밀의 줄기로 제조한다.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
대단히 광범위한 원료가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며 다발 등으로 사용하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a) 동물성의 것 : 돼지나 멧돼지의 거센 털(bristle); 말·소·염소·오소리·담비·스컹크·다람쥐·족제비류 등의 털; 뿔의 섬유; 새의 깃털의 축(軸)

(b) 식물성의 것 : 개밀류(couch grass)의 뿌리·이스틀리(istle)(또는 Tampico)·코코(coir)야자 열매의 섬유나 피아사바(piassava)섬유·에스파르토 그래스(esparto grass)·사탕수수의 원추나 쪼갠 대나무(split bamboo)

(c)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것[예: 나일론이나 비스코스레이온]

(d) 선(철강·황동·청동 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예: 면이나 양모의 실·끈·유리섬유(glass fibre)]
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재료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즉, 목재·플라스틱·뼈·뿔·아이보리(ivory)·귀갑(龜甲)·에보나이트·어떤 종류의 금속(강·알루미늄·황동 등)을 사용하며, 어떤 브러시류(예: 기계용의 회전 브러시나 특수한 소제기용의 브러시)에는 가죽·판지·펠트·직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우축(羽軸 : quills of feathers)은 어떤 종류의 페인트 브러시용의 부착대로 사용한다.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경미한 부분(예: 문자나 테)에만 사용한 브러시는 이 그룹에 분류한다.
천연이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브러시나 경미한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브러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1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dental-plate brush)를 포함한다]

(2) 면도용 브러시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손톱용 브러시;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 이발사용 목브러시

(4) 고무나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일체로 만든 화장용(손닦는 것 등)·세면대의 세정용 등의 브러시

(5) 의류·모자나 구두용의 브러시; 빗 세정용 브러시

(6) 가정용 브러시[예: 스크러빙(scrubbing) 브러시·접시닦는 브러시·식기세정용 브러시·세면대용 브러시·가구용 브러시·방열기(radiator)용 브러시·크럼(crumb)용 브러시]

(7) 도로·마루 등의 소제에 사용하는 비·브러시 등

(8) 방직용 섬유재료의 특수한 세차용 브러시 : 세정제품을 침투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9) 동물 손질용 브러시(말, 개 등)

(10) 무기·자동차 등의 주유용 브러시

(11) 축음기 레코드용의 브러시[레코드를 자동적으로 소제하도록 사운드암(sound arm)에 부착될 것을 포함한다]

(12) 타이프라이터(typewriter)의 활자나 타자봉을 소제하는 브러시

(13) 점화플러그·파일(file)·용접부분 등의 소제용 브러시

(14) 나무나 관목에서 이끼나 오래된 껍질을 제거하는데 쓰이는 브러시

(15) 스텐실(stencil)용 브러시(잉크 저장기와 잉크 유량제어기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6) 미장이·도장공·장식공·캐비닛 제조공·예술가 등이 사용하는 도장용이나 그 밖의 브러시[환형(丸型)이나 평면의 것]로서, 예를 들면, 낡은 도장물을 씻어내는 브러시·디스템퍼(distemper)용 브러시·벽지용 브러시·니스칠용 브러시 등; 수채화나 유화용 브러시·색배합용 브러시; 도자기용 브러시·채색용 브러시·도금용 브러시 등; 소형의 사무용 브러시가 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선에 부착된 브러시(보통 선을 함께 꼰 끈) : 예를 들면, 연도(flue)용 브러시; 병세정용 브러시나 실린더형의 램프유리 세정용 브러시; 관류(tubes·piping)를 세정하는 브러시 등; 담배파이프 클리너 브러시, 무기소제용 브러시; 악기의 통기통 브러시와 관용의 브러시 등이 있다.

(2) 기계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 : 예를 들면, 도로청소차용, 방적이나 방적기계용; 연마, 광택기계용이나 공구용, 제분이나 제지기계용; 시계제조나 보석세공에 쓰이는 선반용·가죽; 모피, 제화(shoe-making)에 쓰이는 기계용 브러시가 있다.

(3) 가정 전기기기용 브러시(예: 마루광택기·진공청소기)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브러시용의 부착구나 손잡이(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방직용 섬유재료의 연마원반이나 패드(제5911호)

(c) 침포(card clothing)(제8448호)

(d)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의 디스크 드라이브 세정용 디스켓(제8473호)

(e) 치과용이나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브러시(예: 후두치료용 브러시와 치과용 드릴에 부착된 브러시)(제9018호)

(f) 완구의 특성을 갖는 브러시(제9503호)

(g) 화장용 분첩(powder-puff)·화장용 패드(제9616호)

(C)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간단한 제품으로 보통 차륜의 무브먼트(movement)에 의해 작동되는 하나나 다수의 실린더형 브러시를 갖춘 차륜제의 것으로 자루에 의해 수동식으로 작동되며, 특히 양탄자 청소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모터를 갖춘 청소기를 제외한다(제8479호).

(D) 모프(mop)·깃 먼지털이
모프(mops)는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의 끈이나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된다. 어떤 다른 모프는 자루에 연결된 틀이나 그 밖의 받침(base)에 맞추어 달리거나 부착된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이루어진 모프 헤드 패드(mop-head pad)로 구성된다. 모프에는 얼룩이나 용액의 엎질러진 흔적을 지우거나, 바닥을 청소하거나, 접시를 닦는 등의 용도를 위하여 건조나 축축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먼지 모프(dust mop), 분무 모프(spray mop), 스펀지 모프(sponge mop)를 포함한다.
깃 먼지털이(feather duster)는 자루에 부착된 깃털의 다발로 구성되며, 가구·선반·쇼윈도 등의 먼지털이에 사용한다. 어떤 다른 형태의 깃 먼지털이의 경우 "깃(feathers)"이 자루 주위에 고정되거나 휘감겨진 양모·방직용 섬유 재료 등으로 바뀐 것도 있다.
손 걸레 용도나 모프헤드(mop-head) 틀이나 그 밖의 받침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청소 걸레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1부).

(E)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이 류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그룹에는 동물의 털(animal hair)·식물성 섬유·인조필라멘트 등을 묶었거나 술모양의 것으로 소분(小分)하지 않고 바로 부착시켜서 비나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비나 브러시에 부착하기 위하여 앞쪽 끝단에 트리밍(trimming)과 같은 사소한 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것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정돈되지 않은 동물의 털·식물성 섬유·그 밖의 재료의 다발(또는 유사한 모양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정돈된 모(毛)나 섬유일지라도 비나 브러시 상단에 부착하기 전에 좀 더 작은 술(타래)을 필요로 한 것도 제외한다.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묶었거나 술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주로 면도용 브러시·페인트 브러시(painting brush)와 화필용 브러시(drawing brush)로 사용한다.
단단한 다발로 묶기 위하여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섬유제 물품은 보통 그 길이의 1/4까지 바니시(varnish)나 그 밖의 도장재료에 침지(dipped)시키며; 때로는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톱밥을 첨가한다. 테(collar)(보통 금속제의 것)에 부착된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은 제외한다(위 (B)그룹).
자루에 부착한 후에 그 밖의 완성가공공정(선단을 둥글게 하거나 필요한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섬유의 말단을 연마하는 등)을 거쳐야 하는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물품도 이 그룹에 포함한다.

(F)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롤러(paint roller)는 새끼 양피나 그 밖의 재료로 씌운 롤러에 손잡이를 부착한 것이다.
페인트용 패드(paint pad)는 평평한 면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딱딱한 배면에 직물이 부착되며; 손잡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스퀴지(squeegee)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 펠트의 스트립(strip) 모양의 것을 목재·금속 등의 두 매의 면 사이나 목재·금속 등의 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습기있는 표면을 쓰는 비에 사용한다.
다만, 이 그룹에는 하나 이상의 롤러를 손잡이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진용 롤러 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제9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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