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6 - 조립식 건축물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출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 완전한 건축물(조립되지 않은 것) - 불완전한 건축물(조립된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나 조립식 건축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 미조립 상태로 제시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를 부분적으로 조립하였거나(예: 벽·지붕틀) 길이에 맞추어 잘랐거나[특히 빔·조이스트(joist)]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절단하도록 임의로나 일정하지 않은 길이로(토대·절연재 등)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에 한정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전기식 부착물(배선·소켓·스위치·차단기·벨 등)과 가열용이나 공기조절용의 장치(보일러·방열기·에어컨 등)·위생용 기기(목욕통·샤워기기·온수기 등)·부엌용 기기[싱크·후드(hood)·조리기 등]·붙박이식이나 붙박이식으로 설계한 가구(예: 벽장)를 포함한다. 조립식 건축물은 강(鋼)으로 된 "모듈화된 빌딩 유닛"[모듈(module)이라고도 부른다]을 포함한다. 이들은 보통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용으로 의도된 표준 선적 컨테이너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들은 건물 모듈 유형에 따라 적절하도록 내벽·바닥·천장·문·창문·전기시설·배관시설이 대체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내부에 사전조립 되어있다. 이들은 계단·붙박이 가구·부엌장비·위생 설비·외부 피복(external cladding)과 지붕재료와 같은 다른 부착물이나 장착구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독립적(self-supporting)이며,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다른 모듈과 함께 조립하여 병원·호텔·주거·공동 시설·학교와 같은 영구적인 건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들은 모듈을 연결하는 조립 부품들과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듈화된 빌딩 유닛에는 영구 섀시가 달린 유닛["이동 주택(mobile home)"]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7류)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이나 완성 작업용의 재료[예: 못·글루·플라스터(plaster)·모르타르(mortar)·전선과 케이블·튜브와 파이프·페인트·벽지·양탄자]가 건물과 함께 적당한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건물과 같이 분류한다. 별도로 제시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9406호에서 제외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소호해설] 소호 제9406.10호 이 소호의 분류의 목적상, "나무로 만든 것(of wood)"이라는 표현은 나무로 된 구조물, 외벽, 마루(만약 마루가 있다면), 주로 나무로 구성된 그 밖의 특징적인 건축 요소들을 갖춘 조립식 건축물을 말한다. 소호 제9406.20호 이 소호에는 "플랫 팩(flat pack)"이나 구조적으로 독립적(self-supporting)이지 않은 조립 유닛으로 제시된 조립된 건축물(소호 제9406.90호)과 강(鋼)으로 된 선적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건설된 것이지만 다른 모듈과 조립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완전한 독립식인(self-contained) 건물(예 : 거리 키오스크 또는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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