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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부 무기 > 제93류 무기 > 제9306호 폭탄·미사일·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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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06호의 해설

93.06 -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총포탄(ammunition) : 예를 들면

(1) 포탄(폭약·유산탄·천공탄·조명탄·섬광탄·예광탄·소이탄·발연탄 등)과 총과 박격포용의 모든 다른 형태의 총포탄

(2) 모든 종류의 탄약 : 공포(blank)(리벳 공구용이나 압축점화식피스톤 내연기관 시동용의 공포를 포함한다)·실포·예광탄·소이탄·유산탄·스포츠용의 산탄과 장탄 등

(3) 산탄(slug)·탄환(pellet)[중공(hollow)의 것·구상(spherical)의 것·허리가 잘록한(waisted) 것 등], 공기·가스·스프링의 총, 카빈총이나 권총용의 첨두탄(제9503호의 완구용의 것은 제외한다)

(B)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 탄두는 원지점에 도달한 후 지구표면에 돌아오며 탄도미사일은 탄두에 초속 7,000m 이하의 최종속도(terminal velocity)를 부여한다.

(C) 발사 후 자기추진되는 형의 폭탄 : 예를 들면, 어뢰·비행탄(항공기와 비슷한 미사일)·유도탄·로켓형 폭탄

(D) 그 밖의 군용 폭탄 : 예를 들면, 지뢰와 기뢰·폭뢰·수류탄·총류탄·항공기 탑재용의 폭탄

(E) 포경포용의 작살(harpoon) : 포경포용총으로 사용하며 폭약두의 유무에 상관없다.

(F) 폭탄과 군용탄의 부분품 : 예를 들면,

(1) 유탄·지뢰·폭탄·포탄·어뢰의 동체

(2) 탄피와 그 밖의 탄약의 부분품. 예: 황동제의 베이스(base), 금속이나 판지로 만든 내부덮개·내부베이스와 라이닝(lining), 펠트·종이·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드(wad)

(3) 탄과 납탄 : 총포탄용으로 조제된 것

(4) 포탄·어뢰용 등의 신관(첨단과 저부의 기폭용의 것), 시한신관, 격발신관, 근접신관(전자적 작용에 의한 것); 신관의 부분품(보호용 캡을 포함한다)

(5) 폭탄의 기계적인 부분품. 예: 어뢰용의 특수 추진기와 특수 자이로스코프(gyroscope)

(6) 어뢰용의 탄두(war-head)와 부력실(buoyancy) 등

(7) 유탄의 격침·안전핀·레버·그 밖의 부분품

(8) 폭탄용의 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화약과 폭약(총포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제3601호제3602호); 도화선·도폭선·화관·점화기·뇌관(파열탄용의 뇌관을 포함한다)(제3603호)

(b) 신호용 조명탄과 레인로켓(rain rocket)(제3604호)

(c) 장전된 소화탄과 소화기용의 장전물(제3813호)

(d) 로켓·어뢰·이와 유사한 유도탄용의 제8411호제8412호에 열거된 모터

(e) 제8526호의 무선기기나 레이더기기(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f) 폭약이나 이들의 부분품에 사용하는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부분품(예: 신호용의 것)(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와 제9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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