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6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이 호에는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보조무브먼트나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 시계의 무브먼트를 포함한다]나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감속 기어가 달린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ⅰ) 어떤 동작이나 작동의 결과로 시각을 기록하는 광범위한 기기와 (ⅱ) 시간을 측정·기록·알리는 기기로서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러한 기기는 시·분·초를 지시하는 문자판을 갖고 있으나 이 호에 해당되는 시간기록기·순찰시계와 전서구용(傳書鳩用)시간기록기(pigeon-timer)와 같은 어떤 기기는 문자판을 갖추지 않은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 공장·작업장 등에서 종업원의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시간기록기로서 이러한 기기는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에 의하여 작동되는 일부인자기(日付印字機 : clock movement)·해머·잉크리본(inking ribbon)을 넣은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이 카드를 기록기 안에 삽입하고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해머를 작동시키면 정확한 날짜·시간·분이 카드에 표기되며 이 카드에 의하여 자기가 근무한 시간수를 산출할 수 있다. 기계식 8일권시계와 전기시계가 가장 널리 사용하며 단독의 것·주시계에 연결된 것·그 자체가 주시계로서 역할하는 것도 있다. 마지막 경우의 주시계는 때로는 타종장치나 사이렌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제9105호 해설 참조). (2) 타임레코더(time-recorder) : 앞 (1)에서 설명된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유사한 것으로서 년·월·일련번호·그 밖의 기호까지도 표시하는 시간기록기이며; 이러한 기기의 어떤 것은 작업시간 집계용 장치(예: 매일이나 매주)를 갖춘 것도 있으며 우편물이나 회계서류의 스탬핑(stamping)과 경비전표에 일부 등을 찍는데도 사용한다. (3) 순찰시계(watchmen's tell-tale) : 이 시계는 보통 휴대식으로서 종이제의 다이얼이나 일부 장치에 작용을 해주는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를 갖고 있다. 순찰자는 특수한 열쇠를 이용하여 회전다이얼에 스탬핑(stamping)하거나 천공하거나, 종이테이프에 잉크로 인자하여 자기가 정기적으로 순찰한 것(시간·분·순찰함의 수)을 기록한다. (4) 서신전달 비둘기용 시계기록기(pigeon-timer) : 경기종료 후 비둘기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록기는 시계·링용의 드럼·도착일시·분·초를 테이프에 프린트하거나 종이 테이프나 원판에 천공을 하여 기록하는 장치를 함께 갖춘 휴대식 케이스로 되어 있다. (5) 주파수조정용 기기(master frequency control instrument) : 동기(同期 : synchronous)전동기시계·타임스위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기는 표준시각과 동기전동기시계의 시각과 양자의 시간차를 표시해 주는 다이얼을 갖추고 있다. 주로 시간차 지시용기구·주시계에 의하여 조정되어 표준시간을 표시하는 보조시계의 무브먼트와 동기전동기시계 무브먼트와 여러 가지의 전기접점과 신호장치나 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6) 전기회로의 개폐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시간의 현상의 발현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 : 이러한 타이머는 전력계의 검사와 인체의 반응속도의 측정 등에 사용한다. 주요한 부분품은 동기(同期 : synchronous)전동기·전자커플링과 초와 1/100초를 지시해 주는 다이얼을 갖춘 계기로 되어 있으며; 전체가 한 케이스 안에 넣어져 있다. 이러한 기기가 작동할 때는 동기(同期)전동기는 연속적으로 회전되고 현상의 발현기간 중에 계기에 결합한다. 시계형의 무브먼트가 없거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추지 않은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타이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 (7) 스포츠용의 테이블형이나 스타디움(stadium)형의 타이머 : 도착시간이나 경기시간을 분과 초로 지시해 준다. 그러나 시계문자판을 갖춘 스타디움(stadium)시계는 제외한다(제9105호). (8) 어떤 과정에 기간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스톱클록(stop-clock)과 그 밖의 타이머 : 이러한 기기는 초단위 문자판과 소요분수 합계용 문자판·시동과 정지레버를 갖추고 있다. (9) 전화통화 시간기록용 타이머; 이러한 기기는 스톱클록(stop-clock)과 유사하게 작동하며 타종기구를 갖추고 있다. (10) 스포츠용 타임레코더(time-recorder) : 동기전동기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수정발진기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서 1/100 초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며 출발이나 도착 순위도 기록한다. 이러한 기기는 사진에 의하거나 일정속도로 움직이는 종이 테이프에 인쇄한다든가 천공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한다. 스포츠용 시간기록기기의 보조기기[타이머용의 스탠드와 홀더(holder)·시동문(門)·광전지 장치·음향발신기·유선이나 무선송신기 등]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11) 단시간용의 공정용 타이머(process timer) : 소요시간(보통 60분까지) 경과 후에 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알람무브먼트(alarm movement)와 0~10, 0~30, 0~60의 숫자를 각인한 문자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공정시간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정하여진 시간에 타종기구의 구동대신에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공정용 타이머와 다른 타임스위치는 제외한다(제9107호). (12) 주 시계(master clock)에 의하여 구동되는 보조시계(secondary clock)로서 분침과 초침이나 초침만을 갖춘 것(조정용 시계 등) (13) 빌리어드 미터(billiards meter) : 경기시간이나 경기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지시를 표시해주는 클록무브먼트(clock movement)를 갖춘 것 (14) 체스플레이어용 타임클록(time clocks for chess-player) : 시·분의 시각을 지시하는 문자판을 갖춘 두 개의 시계의 무브먼트와 무브먼트의 작동을 개시와 정지시키는 두 개의 버튼이나 레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에서는 별도로 제시하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앞에서 설명한 기기용의 케이스(제9112호나 해당되는 각 호에 분류한다. 제9112호 해설 참조), 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시계용 문자판을 갖추지 않은 제90류의 기기[시계형의 무브먼트를 갖출 것인지에 상관없다]. 예: 조류기록기와 지진계(제9015호)·자기기압계와 온도계(제9025호)·압력계(제9026호)·가스·액체·전기의 적산(積算)계(제9028호)·회전속도계·생산량계·속도계·회전계·택시미터·보수계(步數計 : pedometer)·단시간측정용 계수기기(제9029호)·지도곡선계(제9031호) (b) 크로노미터(chronometer) 시계·크로노그래프(chronograph) 시계와 스톱워치(제9101호나 제9102호) (c) 메트로놈(metronomes)(제9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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