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7 -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A)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socket)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제8546호와 같은 애자(insulator)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socket)·슬리브(sleeve) 등]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이나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원재료(raw material)를 톱으로 켜거나 절단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하여 얻어진다. 이러한 것은 구멍이 뚫려 있거나, 나사 이(齒)가 파였거나, 줄로 깎거나 홈 등의 가공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도자기·동석(凍石)·경화(硬化)고무·플라스틱·수지를 침투시킨 종이나 판지·석면시멘트·운모]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베이스와 그 밖의 부분품; 퓨즈(fuse)용의 베이스와 지지구(支持具); 램프 홀더용의 링(ring)과 그 밖의 부분품; 저항기나 코일용의 권형(former); 터미널을 갖추지 않은 접속용의 스트립(strip)과 도미노(domino); 여러 가지 보빈용과 권선(捲線)용의 심(core); 점화플러그(sparking plug)의 본체를 포함한다.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단지 조립 목적으로 주조과정에서 결합되는 극소의 부품은 제외하고 전체가 절연재로 만든 것)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않은 물품, 예를 들면, 축전지용의 용기·커버·격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07호). (B)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절연재료의 내장을 조건으로 전선을 절연과 보호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전기설비(예: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의 도관(導管)(metal tubing)을 포함한다. 절연하지 않은 금속제의 도관(導管)은 때때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부). 이 그룹의 도관(導管)은 절연재료제의 내부관 위에 금속제의 스트립(strip)이 나선상으로 감겨졌거나 절연재료를 내측에 도포하거나 내장한 단단한 금속제의 도관(導管)(보통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연재료는 특수한 전기절연용의 바니시(varnish)·종이나 판지·고무·플라스틱 등이다. 단순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니시로 도포한 금속제의 도관(導管)은 제외한다(제15부). 이 그룹에는 이 호에 속하는 관(tubing)의 접속에 사용하는 연결구류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결구류는 절연재료로 도포되거나 내장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예: 직관 연결구·엘보(elbow)·T형 연결구·크로스오버(cross-over)]. 전기 접속용의 터미널을 갖춘 T형 연결구·(cross-over) 등과 같은 연결구류는 제외한다(제8535호나 제8536호). 전부가 절연재료(예: 고무·플라스틱·방직용 섬유의 실로 편조한 것·유리섬유의 실로 편조한 것)로 된 관(tubing)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것은 제8546호의 애자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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