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28호 텔레비젼·모니터
HS
제8528호의 해설

85.28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2)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텔레비전 세트)

(3)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기기(예: 위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 모니터는 그 밖의 형태의 모니터[아래의 (B) 참조],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이 가능하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징이다.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ⅳ)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ⅴ)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지고 있다.

(ⅵ)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ⅶ)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다.

(ⅷ)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다.

(ⅸ) 이들은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디자인을 위한 특징을 내장하고 있다.

(ⅹ)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B)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
이 그룹은 복합 비디오, s-비디오나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직접 비디오 카메라나 레코더에 접속하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즉, 모든 무선-주파수 회로가 제거된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방송사(television company)에 의해 사용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용(공항, 철도역, 공장, 병원 등)으로 사용한다. 추가하여, 이들은 붉은 색(R), 녹색(G)과 청색(B)용에 따라 분리하여 입력이 가능하며 특정의 표준(NTSC, SECAM, PAL, D-MAC 등)에 따라 코드화될 수도 있다. 코드화된 신호의 수신을 위해서 모니터에 R, G, B 신호(의 분리)를 포괄하는 디코딩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는 커넥터는 갖추고 있지 않으며,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 디자인을 위한 특징도 내장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도 내장하고 있지 않다.

(C) 프로젝터(projector)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1)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CRT)·액정디스플레이(LCD) 등]를 포함하지 않은 텔레비전 방송(지상파·케이블·위성)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modem)을 갖춘 것도 있다.
이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이나 재생기기·모니터·프로젝터(projector)나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기기[이들은 흔히 비디오튜너(video tuner)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에 분류한다.

(2) 공업용의 텔레비전 수신기기(예: 먼 곳에 있는 계기를 읽거나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때로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3) 모든 종류[LCD·플라즈마·음극선관(CRT)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기기(텔레비전 세트)(라디오 방송 수신기기·비디오카세트레코더·DVD 재생기·DVD 기록기·위성 수신기기 등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제8521호)

(b)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이 호의 그 밖의 기기를 영구히 설치한 특수 용도의 차량(예: 방송용 차량)(일반적으로 제8705호)

(c) 영화용의 영사기(제9007호)와 제9008호의 투영기

◀ 제8527호 제8529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