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25호 송신기기, 카메라
HS
제8525호의 해설

85.25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A)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 분류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電磁波)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유선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의 송신기기

(2) 방송을 수신·재송신하며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계용 기기(항공기에 설치되는 텔레비전용의 중계용 기기를 포함한다)

(3) 안테나와 포물선형 반사 안테나에 의하여 스튜디오나 외부의 방송장소로부터 주송신기까지 송신시키기 위한 중계용 텔레비전 송신기기

(4) 공업용의 텔레비전 송신기기(예: 떨어져 있는 계기를 읽거나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로는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B)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나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나 전하(轉荷)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나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이나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웹캠(webcam)].
텔레비전 카메라용의 이동성 기계장치인 "트래블링(travelling)"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28호).
텔레비전 카메라의 원거리 조정용의 전기식 장치와 초점 조정 장치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37호).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나 매체에 녹화한다(예: 자기테이프·광학식 매체·반도체식 매체나 제8523호의 그 밖의 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output terminal)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나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터미널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viewfinder)나 액정표시 장치나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나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 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8517호의 기기

(b) 중계기에 내장될 목적으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라디오방송 수신기기(제8527호)

(c)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위성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제8528호)

(d) 이 호의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 송신기기가 결합된 특수용도 차량(일반적으로 제8705호)

(e) 통신위성(제8802호)

◀ 제8524호 제8526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