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73호 부분품(8470-8472)
HS
제8473호의 해설

84.73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품이나 장치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타자기, 회계기 등에 용지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용지공급장치

(2) 타자기, 회계기 등의 스페이스를 두는 자동장치

(3) 주소인쇄기에 부착하는 리스트장치(listing device)

(4) 도표용 기계에 사용하는 부속인쇄장치

(5) 타자기에 부착하는 카피홀더(copy holder)

(6) 주소인쇄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속으로 만든 주소판(절단되어 있거나 올록볼록하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 타자기·회계기·계산기 등에 결합되는 계산장치

(8) 자동데이터처리기계 등의 디스크 드라이브 세정용 디스켓

(9) 제85류의 주 제12호나목 2)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요소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의 정의[제85류의 주 제12호나목 4) 참조]에 일치하지 않으면서 고유기능을 갖지 않은 채 전용되거나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전자기억모듈[예: SIMMs(단일인라인기억 모듈)과 DIMMs(복수인라인기억모듈)]

다만, 커버·휴대용 케이스와 펠트패드(felt pad)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것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또한 사무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가구제품(예: 찬장과 테이블)도 제외한다(제9403호). 다만, 제8470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하는 스탠드로서 보통 기계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8470호·제8471호제8472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계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스풀(spool)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감기용구(그 구성재료에 따라, 예를 들면, 제3923호제15부에 분류한다)

(b) 마우스 패드(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c) 종이 등사판원지(제4816호)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등사판원지(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d) 통계용 카드(인쇄된 것)(제4823호)

(e) 자기(磁氣 : magnetic) 디스크팩과 자기(磁氣)식 기록용으로 만들어진 그 밖의 매체물(제8523호)

(f)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g) 회전계(예: 타자기에 부착되는 타이프의 속도측정용의 것)(제9029호)

(h) 타자기용이나 이와 유사한 인쇄용 리본[스풀(spool)이나 카트리지(catridg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인쇄를 위해 잉크를 넣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그 물품의 구성 물질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9612호에 분류한다)

(ij)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 제8472호 제8474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