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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5호 경질물의 가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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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5호의 해설

84.65 -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목재(나무로 만든 재료)·코르크·뼈·경질(硬質) 고무·경질(硬質)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뿔·커로우조우(corozo)·진주 모패(母貝)·상아(ivory) 등]을 성형하거나 표면 가공(절단·성형과 조립을 포함한다)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관련된 재료일지라도 가공이 개시될 당시에 경질(硬質) 재료의 특성을 갖지 않는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노글노글한 플라스틱이나 비경화 고무를 절단하거나 베어내는 기계도 제외하기 때문이다(제8477호). 더군다나 이 호에는 플라스틱 재료를 성형하는 기계(제8477호)·목재의 작은 조각이나 섬유나 그 밖의 목질의 재료를 응집하거나 성형하는 기계(제8479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와 같은 알갱이나 가루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호에서 언급한 재료의 처리용으로 고려되는 것일 지라도, 일반적으로 이 호에서도 또한 재료나 그 표면을 가공하지 않는 기능을 갖는 기기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탈수처리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하거나 노화시키는 기계(제8419호)·코르크의 팽창용 기계(제8419호)나 목재를 압축·응집·침투시키는 기계(제8479호)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 유형의 기계는 보통 상(床)·벤치·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은 베이스플레이트·장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 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한다.

(A)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화하지 않는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여러 가지 형태의 톱 기계 : 이들은 일반적으로 톱니를 가지는 날이나 체인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왕복식의 공구를 갖춘 톱 기계 : 예를 들면, 곧은 톱날을 갖춘 통나무 절단용 톱기계·원목상의 목재를 판재로 절단하는 실톱과 수직식이나 수평식의 틀톱

(b) 공구가 회전하는 톱기계 : 이들 기계에는 수직식이나 수평식의 띠톱·사등분용과 양분용의 띠톱과 같은 체인톱과 목재 마루용 블록(block)·널판지 조각·프리즈(frieze) 제조용의 다양한 띠톱기계와 제지공업용의 띠톱과 같은 캐리옷(chariot)이나 테이블형 띠톱과 여러 가지의 특수 기계를 포함한다.

(c) 공구가 회전 운동을 하는 톱기계 : 이들 대다수의 그룹에는 한 개 이상의 톱니가 달린 톱날이 원형 운동으로 움직이면서 절단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흔들이 톱·직선형의 공구치기(tool stroke)를 갖춘 절단톱·방사형의 톱·원모양의 통나무 절단톱·가장자리를 내는 원형톱·벤치톱·슬라이딩 테이블톱·원모양의 패널절단톱을 포함한다.

(2) 몰딩머신(moulding machine)과 플레이닝머신(planing machine) : 재료의 칩을 제거하는 날을 사용해서 재료의 표면을 가공하는 것이다. 이들에는 한 면이나 양면을 가공하는 기계와 네 면 모두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

(3) 몰딩용(moulding)과 밀링용(milling) 기계 : 재료의 칩을 제거하는 프로파일(profile)된 회전공구를 사용해서 가공물을 성형하는 것이다. 이들에는 예를 들면, 스핀들 조형기· 한쪽 끝 장부 형성(single-end tenoning) 기계·열량이음용(dovetailing) 기계·홈파기·카운터싱킹(countersinking) 머신, 패턴의 밀링(milling)용과 리세싱(recessing) 머신·카피(copying)머신(선반은 제외한다)·1·2·3이나 4면 몰딩(moulding) 머신·가공물을 회전하면서 프로파일(profile)을 성형하는 기계·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과 통나무제재(log-milling) 머신(canter)을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CNC 밀링머신을 포함한다.

(4) 머시닝센터(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 CNC 복합공작기계(CNC work centre)로도 알려져 있으며 : 이 기계는 여러 가지 기계적 조작을 수행하며 머시닝(machining)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magazine)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한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매거진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단일의 공구이나 수개의 공구를 사용해서 동시나 연속가공을 하는 한 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예: 다축(multiple-spindle) 밀링머신이나 다축절단(multiple-cutter) 밀링머신]는 드릴링머신이나 밀링머신과 같이 각 해당되는 소호로 분류한다.

(5) 연삭기(grinding machine)·샌딩머신(sanding machine)·광택기(polishing machi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을 사용하는 연삭기는 주로 커로우조우(corozo)·경질(硬質) 고무·뿔과 상아(ivory)와 같은 경질물에 사용한다.
샌딩머신(sanding machine)은 가공물의 정확한 치수는 물론 표면 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마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 그룹에는 벨트식 샌더·원판형 샌더·보빈(bobbin)식과 드럼식 샌더와 같은 진동 운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스무딩(smoothing) 머신으로 알려진 기계도 또한 이 그룹에 포함하는 것이다.
광택기(polishing machine)은 이미 다듬질(smooth finish)되어 있는 가공물에 밴드·드럼이나 신축성의 롤러에 의하여 광택을 내어주는 것이다.

(6) 굽힘기(bending machine) : 이것은 기계의 구조상 작용으로 가공물의 형태나 물리적 특성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7) 조립기계(assembling machine)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결합제·접착제나 점성의 종이로 두 개 이상의 부분품을 조립하는 기계. 이 그룹에는 베니어 접합기계·목판접합기계·패널성형기계·프레임 클램프·카케이스(carcase) 클램프·합판과 층판용의 프레스·베니어링 프레스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들은 목재 표면에 아교를 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결합하기도 한다.

(b) 못·스테이플·와이어 등을 사용해서 결합하는 기계

(c) 결합제나 파스너(fastener)가 없이 결합하는 기계. 예를 들면, 스퀴즈 프레스(squeeze press)

(8)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 이들은 회전공구(스핀들이나 비트)를 사용해서 원형 구멍을 뚫는데 주로 사용한다. 공구의 중심과 천공하려는 구멍의 중심은 동일 축에 있다. 이들 그룹은 단일형과 복합형의 드릴링스핀들 머신(drilling spindle machine)·구멍을 매듭짓는 드릴링머신과 구멍을 맞추는 드릴링머신을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CNC 드릴링머신을 포함한다.

(9)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 이들은 끌·모티스(mortice) 체인이나 라우팅(routing) 비트를 사용해서 비원통형의 구멍을 파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늘고 긴 홈용이나 끌이나 체인 모티싱(morticing)기계

(10) 스플리팅(splitting)기·스탬핑(stamping)머신·프레그멘팅(fragmenting)머신·박피기와 슬라이싱(slicing)기 : 이들 모든 기계는 목재의 칩(chip)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물을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스플리팅(splitting)기 : 쐐기작용에 의해서 결합된 섬유질을 쪼개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통나무·장작과 뿌리 쪼개는 기계와 버드나무·대나무와 등나무 쪼개는 기계를 포함한다.

(b) 스탬핑머신(stamping machine) : 충격 절단에 의하여 성형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베니어 스탬핑 머신이 있다.

(c) 프래그먼팅머신(fragmenting machine) : 목재를 아주 작은 조각이나 이와 유사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슬리버절단기·파티클(particle) 제조용 기계·목모(木毛) 제조용 기계와 초핑(chopping) 머신과 치핑(chipping) 머신을 포함한다.
그러나, 목재펄프 제조용의 섬유질분리기(defibrator)는 제외하며 제8439호에 분류한다.

(d) 박피기나 슬라이싱(slicing)기 : 슬라이싱(엷은판 제조용 기계)이나 박피에 의하여 엷은 판을 만들도록 가장자리를 곧게 절단하는데 사용한다[합판 제조용의 베니어(veneer)나 엷은 판을 만드는 기계].
이 그룹에는 또한 직선형의 날을 사용하는 베니어 절단기와 마이터(mitre) 트리밍(trimming)머신과 창살 절단기를 포함한다.

(11) 선반(lathe) : 이것은 기계 자체의 축을 움직여서 가공물을 성형하는데 사용하며, 공구는 회전되지 않는다. 이들 기계 그룹에는 여러 가지 선반을 포함하며, 모방 선반(copying lathe)을 포함한다.

(12) 나무가지를 자르는 기계(tree delimbing machine)나 나무를 통나무로 자르는 기계(tree bucking machine)

(13) 목재용 박피기(통나무 박피기·기둥 박피기 등)(제8424호의 물분사식의 박피기와 제8479호의 박피용 드럼을 제외한다)

(14) 통나무 조제용의 옹이 제거기(예: 제지펄프 제조용의 것)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작업들 사이에 공구를 교환하지 않고 여러 형의 기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복합된 조이너리(joinery) 머신 : 단일 유닛 속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수 개의 기계를 갖는 것으로서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형의 기계는 각 작업과정 사이에서 가공물에 수동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작업과 복합된 표면 평삭(平削)용의 기계와 톱질(sawing)-몰딩(moulding)-모티싱(morticing)기를 포함한다.

(2) 다목적기계 : 이것은 앞 항의 그룹과는 다른 기계로 수동 작업 이외에 가공물의 삽입 후 필요한 것이다. 이들 기계에는 여러 개의 스핀들을 갖춘 한쪽 끝 장부 형성용(single-end tenoning)기·양쪽 끝 장부 형성용(double-end tenoning)기·하드웨어나 맞춤 못 구멍 등의 위치 잡는 기계·접착제와 마감재(finishing)(베니어스트립 제조용이나 얇은 나무 조각으로 패널제조용)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B) 특정 공업용으로 특수화된 가공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제조기(예: 통널판을 맞추는 기계·통널판을 다듬는 기계·통널판 굴곡기·통널판의 홈파는 기계; 통 조립기; 통에 테를 감는 기계). 다만, 통이나 통널판의 증열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2) 연필제조 공업용의 기계

(3) 철도용 받침목의 모티싱용(morticing)이나 천공용의 기계

(4) 목조(木彫)·조각기(모방기를 포함한다)

(5) 목분(wood flour) 그라인딩 머신(grinding machine)(다만, 제지펄프 공업용의 섬유질제거기(defibrato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39호).

(6) 상자·크레이트(crate)·케이스·통(cask) 등의 못질·스테이플링·접착이나 그 밖의 조립을 하는 기계

(7) 목제단추 제조기

(8) 나막신·나무로 만든 구두창이나 구두의 목형을 제조하는 기계

(9) 버드나무 가지(osier)·케인(cane) 등을 가공하는 기계[껍질제거·세로로 쪼개기·둥글게 하기 등]. 다만, 바구니 세공용이나 지조(枝條) 세공용의 제조 기계는 제외한다(제8479호).

이 호에는 코르크(예: 톱질·절단·연마)·뼈·경질(硬質)고무·경질(硬質)플라스틱과 이와 유사한 목공기계와 동일한 경질(硬質)물의 가공용 기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목공 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설계되었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열거된 가공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종이 펄프의 제조에 사용하는 대나무파쇄기·우드칩(wood chip) 절단기와 통나무 분쇄기(제8439호)

(b) 제8456호에 해당하는 레이저 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 초음파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와 그 밖의 기계

(c)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식 공구(제8467호)

(d) 반도체패키지의 금속으로 만든 리드(lead)의 이물질을 세척하거나 제거하는 기계(제8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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