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9405호에 분류하는 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name plate)과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사인판·명판·광고판·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숫자나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바나시·인쇄·조각·천공·타압·주조·부각·성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광고용판·기계의 명판)이나 반복사용(예: 예치소 등에서 사용하는 표와 꼬리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판(plate)은 해당 판(plate)에 이미 기재된 사항에 보조적인 사항을 부차적으로 추가하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예: 기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표지한 판(plate) 위에 개별적인 일련번호를 삽입하는 경우). 다만, 이 호에는 주요한 사항을 사후에 손으로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수적인 사항만 표시되어 있는 판(plate)·레이블(label)·꼬리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지역·도로 등에 사용하는 명판; 건물·묘지 등에 사용하는 번호판과 명판; 공공서비스기관에 사용하는 사인판(sign-plate)(경찰·소방서 등)·금지판(금연·수렵 등); 도로와 교통용 표지판 등 (2) 여인숙·상점·공장 등의 심벌 (3) 광고용 사인판(sign-plate) (4) 가옥·문·우편함·차량·개목걸이 등의 주소판; 원예용 레이블(label); 자물쇠용 열쇠에 붙이는 꼬리표·예치소에서 사용하는 토큰(token)과 꼬리표 (5) 기계용·계기용·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의 판(plate)과 상징물 이 호에는 분리된 문자·숫자·디자인[(이들의 세트도 포함한다)(상점의 쇼윈도용과 열차를 지시하는 사인판 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사인판(sign-plate)의 제작에 사용한다)]도 포함한다. 다만, 등사판(stencil plate)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a) 문자·숫자·디자인이 없는 판(plate)이나 특히 부수적인 사항만 있고 본질적인 정보는 사후에 추가하도록 된 판(plate)(제7325호·제7326호·제7616호·제7907호) (b) 인쇄용 활자(제8442호); 타이프라이터(typewriter)용 활자와 성명·주소 자동인쇄기용 판(plate)(제8473호) (c) 제8608호의 신호용의 판(plates)·디스크(discs)와 완목(腕木)신호기(semaph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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