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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6류 알루미늄 > 제7615호 식탁·주방·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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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5호의 해설

76.15 -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이 호에는 제7323호제7324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제품(특히 주방용품·위생용과 화장용의 것)을 분류한다. 또한 제7418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유사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조리나 가열기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7612호의 캔·상자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기

(b) 공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정용품(제82류)(제7323호 해설 참조)

(c) 제8211호부터 제8215호까지에 해당되는 칼붙이·스푼·국자·포크와 그 밖의 물품

(d) 장식용품(제8306호)

(e) 제8419호에 해당되는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그 밖의 기기

(f) 제85류에 해당되는 가정용 전기기기(특히 제8509호제8516호에 속하는 기기와 장치)

(g) 제94류의 물품

(h)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제9613호)

(ij) 제9617호에 해당되는 진공 플라스크(vacuum flask)와 그 밖의 진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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