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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4류 신발 > 제6406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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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6호의 해설

64.06 -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Ⅰ) 신발의 부분품[갑피(甲皮)(바깥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신발의 여러 가지 구성 부분품 : 이들 부분품들은 석면(asbestos)을 제외한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있다.
신발의 부분품은 제조하고자 하는 신발의 특징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갑피(甲皮)의 부분품[예: 뱀프(vamp)·토캡(toe-cap)·쿼터(quarter)·레그(leg)·라이닝(lining)·클록스트랩(clog strap)] : 거의 갑피(甲皮) 모양으로 자른 신발제조용 가죽조각을 포함한다.

(2) 보강재 : 이들은 쿼터(quarter)와 라이닝(lining) 사이에나 토캡(toecap)과 라이닝(lining) 사이에 삽입되는데 이와 같은 신발의 부분에 강인성과 견고성을 준다.

(3) 안창·중창·바깥창[반창(half sole)이나 패틴(patin)을 포함한다]; 안창의 표면에 아교로 부착하기 위한 안창(in-sole)

(4) 아취 서포트(arch support)나 생크(shank)나 생크피스(shank piece)(보통 목제·가죽·섬유판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신발의 굽은 아치(arch)가 형성되도록 바닥에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

(5) 목재·고무 등으로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뒷굽(아교·못·스크루식의 뒷굽을 포함한다); 뒷굽의 부분품[예: 톱피스(top piece)]

(6) 스포츠 신발용 스터드·스파이크 등

(7)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에 설명된 신발로 되어있지 않거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지 않은 부분품의 조립물[예: 안창(inner-sole)에 부착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갑피(甲皮)]

(B) 신발 안쪽에 부착하는 다음과 같은 부착물(석면을 제외한 어떤 재료든지 상관없다) : 즉, 갈아 낄 수 있는 안창·호스 프로텍터(hose protector)(고무나 고무가공한 직물로 만든 것 등)와 갈아 낄 수 있는 내부 힐쿠션(interior heel cushion)

(Ⅱ)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들 물품은 다리의 전부나 일부를 덮도록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 발의 일부(예: 발목과 발 등)를 덮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않으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 물품들은 석면 이외의 여러 가지 재료[가죽·캔버스·펠트(felt)·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등]로 만들 수있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레깅스(leggings)·스패츠(spats)·감는 각반·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이러한 물품 중 어떤 것은 발의 장심(arch)부분 아래에 붙이는 지지용 끝이나 탄력이 있는 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4205호)·플라스틱(제39류)·고무(제40류)로 만든 길이 방향의 대다리(welt)

(b) 무릎과 발목 지지물(단순히 약한 관절을 지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과 같은 것);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c) 유아용의 원피스 레깅스[타이츠(tights)]; 이들 물품은 허리까지 올라오고 다리에 꼭 맞으며 때로는 발 전체를 덮는 의류이다(제61류제62류).

(d) 석면으로 만든 신발 부분품과 부속품(제6812호)

(e) 치수별로 만든 발의 장심받침용 특수 안창과 정형외과용의 기구류(제9021호)

(f) 스포츠 활동용의 크리켓 패드(cricket pad)·경보호구·무릎받이·그 밖의 보호용 물품(제9506호)

(g) 나무못(peg)·못·아일릿(eyelet)·훅(hook)·버클(buckle)·프로텍터·끈·폼퐁(pompon)·레이스(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단추·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터드(press-stud)·푸쉬버튼(push-button)(제9606호),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제9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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