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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2류 비편물제 의류 > 제6214호 쇼올·스카프·머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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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4호의 해설

62.14 -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숄(shawl) : 이 물품은 보통 정사각형·삼각형·원형이며 머리나 어깨를 충분히 덮는다.

(2) 스카프와 머플러 : 이들은 보통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이며 보통 목에 감는다.

(3) 만틸라(mantilla) : 이것은 보통 레이스로서 만든 가벼운 숄(shawl)이나 스카프의 일종으로서 머리와 어깨에 걸치는 부인용의 것이다.

(4) 베일(veil) : 이것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고 보통 가볍고 투명한 재료나 망지로 만들거나 때로는 레이스로 만들며 장식적 용도나 실용적인 용도[예: 결혼·애도(mourning)·종교적인 베일과 이와 유사한 베일·모자와 안면의 베일 등]에 이용한다.


이 제품의 가장자리는 보통 감치거나 말았거나 자수했거나 술(fringe)을 붙인 것이다.
이 호에는 또한 원단상태의 직물로서 일정 간격을 두고 짜지 않고 띄어 있는 부분을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이 호에 분류하는 술이 달린 제품을 만들도록 고안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단순히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부직포(제5603호)

(b) 단순히 숄(shawl)·스카프 형태로 절단된 자수 직물로서 각 가장자리를 가공하지 않았거나 술(fringe)을 붙이지 않은 것(제5810호)

(c)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숄(shawl)·스카프 등(제6117호)

(d) 정사각형의 스카프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서 각 변의 길이가 60㎝ 이하인 것(제6213호)

(e) 군용이나 성직자용의 견장(제6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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