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5 -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이 호에는 제59류의 주 제3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 즉, 벽이나 천장 장식에 적합한 폭이 45㎝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을 분류하는데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어있고, 뒷면은 종이 등(재료에 상관없다)의 재료로 부착되어 있거나 풀을 붙일 수 있도록 뒷면을 침투·도포(塗布) 등의 처리를 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평행으로 놓은 실·직물·펠트(felt)·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stich-bonded fabric을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접착한 것 (2) 얇은 플라스틱층 위에 놓인 평행으로 된 실·직물·레이스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접착한 것 (3) 체인 스티치로 얇은 부직포(중간층)에 부착시킨 평행으로된 실(최상층)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접착한 것 (4) 방직용 섬유웹(최상층)과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에 접착재로 덧붙인 실(중간층)의 세트를 체인 스티칭법으로 조합한 것. (5)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모조 suède)으로 표면 피복한 부직포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접착한 것 (6)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장식한 직물로서 그 밖의 재료(재료에 상관없다)의 뒷면에 부착한 것 이 호의 벽 피복재에서 방직용 섬유 표면은 착색·날염·그 밖의 장식한 것도 있으며, 이장재가 있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 표면이 그 이장된 재료의 표면을 전부 포함하거나 일부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제39류의 주 제9호에 규정하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제3918호) (b) 종이나 플라스틱을 피복한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로서 표면을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이나 분으로 직접 장식한 것(제4814호) (c)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으로 피복한 직물(보강재를 추가하였는지와 풀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도포(塗布)하였는지에 상관없다)(제5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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