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sewing thread)로서 제11부의 총설(Ⅰ)(B)(4)에 규정한 모양과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한다. 다만, 끈(twine) 등의 정의에 부합하는 실(제11부의 총설 (Ⅰ)(B)(2) 참조)은 제외한다(제5607호). 재봉사는 소매용으로 포장되거나 제11부의 총설(Ⅰ)(B)(1)에 규정된 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재봉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단사(single yarn)와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를 제외한다(경우에 따라 제5402호·제5403호·제5404호·제5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