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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3류 기타 식물성 섬유 > 제5311호 기타 식물성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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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11호의 해설

53.11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실로 제직된 직물(제11부의 총설 (Ⅰ)(C)에 규정하고 있다)을 분류한다.
이들은 주로 포장용, 돛용, 타포린(tarpaulin)·부대(자루)·탁상보·매팅(matting) 제조용, 리놀륨(linoleum) 제조를 위한 바탕천용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종이 스트립(paper strip)을 교차시켜 제조한 직물은 제외한다(제4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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