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1류 > 제5105호 카드·코움한 양모·수모
HS
제5105호의 해설

51.05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방모방적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카드(card)한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거친 털[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

(2) "조제(preparing)"[수직으로 친 그물로 걸러내기(gilling)]나 카드(card) 공정을 거쳐 코움(comb)한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


카딩(carding)(특수 카딩기계에 의한)의 목적은 섬유를 엉킨 것을 풀고 다소 평행하게 병렬시키며 혼입된 불순물(대부분 식물성)을 제거하는데 있다. 이때의 섬유 상태는 웹(web) 모양이다.
만약 "방모" 물품("woollen" products)[즉, 카드(card)만을 한 물품]을 만들려면 웹(web) 모양의 섬유를 길이 방향으로 여러 가닥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섬유의 응집력을 높여 방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찰하거나 말아서 슬러빙(slubbing) 형태로 만든다. 이 슬러빙(slubbing)은 보빈(bobbin)에 감아서 더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방모방적에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코움한 물품(combed products : worsted)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즉, 한 가지 방법은 카드한 웹(web)을 코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모나 동물의 털을 카드하지 않고 코움 전에 "준비(preparing)" 공정인 길링기[길박스(gillbox)라고도 한다]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길링기에 의한 처리는 섬유를 펼쳐서 길이(장) 방향으로 섬유를 정모하는 것이다.


이후의 코움(comb)공정 과정에서 주로 노일(noil)상의 단섬유가 제거되고 잔류 섬유는 슬리버(sliver) 모양으로 평행하게 놓인다. 아직 부착되어 있는 식물성 불순물은 노일(noil)과 함께 떨어진다. 여러 가지 길이를 가진 섬유들의 완전한 혼합을 위하여 코움한 슬리버(sliver)를 드래프트하고 빗질한다. 그리하여 코움한 슬리버(combed sliver)는 둥글게 감기게 되는데, 이것을 "톱(top)"이라고 부르고 있다. 둥근 톱(top)상으로 만들 수 없는 재료(주로 동물의 털)는 두 매의 판지 사이에 코일상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압축 코일의 형태에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bumped top"로 알려져 있다). 이 코움(comb)한 톱(top)은 일련의 연신과 합사 공정으로 로빙(roving)으로 제조된다. 이 로빙은 소모사 방적에 사용하도록 보빈(bobbin)에 감아 놓는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슬러빙(slubbings)·카드(card)한 슬리버(sliver)·톱(top)·조방사를 분류하며 또한 일정하게 짧은 길이로 계획적으로 절단하거나 파쇄된 톱(top)과 카드한 슬리버(carded sliver)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때로는 "벌크상의 코움한 양모(combed wool in bulk)"·"정련양모(scoured deburred wool)"·"오픈톱(open top)"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련된 이러한 양모는 소모방적용 울톱(wool top)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생산 공정 기계시설(코밍기계와 카드기계) 중 한 기계시설을 사용하여 요철부분을 기계적 처리로 제거시킨 양모이다. 코밍기계를 거친 후의 연속 슬리버(continuous sliver)는 연신되며 불규칙한 솜털 모양의 단편상으로 조각이 나는데 다음에 이를 묶음으로 만든다. 이러한 물품은 짧은 길이의 섬유(평균 45㎜ 미만)로서 방모방적이나 면방적에는 적합하나 소모 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소모 방적 이전에 재(再) 카드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 물품은 식물성 불순물이 전혀 없는 솜털 모양의 정련된 양모와 외형이 흡사하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로빙(roving)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단사와 직경이 거의 같으며 약간의 꼬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로빙은 방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적사(정방)가 아니므로 이 호에 분류한다.
표백이나 염색 등의 가공은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워딩(wadding)(제3005호제5601호)

(b)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제조용으로 조제된 양모(제6703호)

[소호해설]

소호 제5105.31호
소호 제5102.11호의 해설 규정은 이 소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 제5104호 제5106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