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4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A)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이 류의 주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wallpaper and similar wall covering)"에는 다음의 물품만을 적용한다. (a) 폭이 45㎝ 이상 160㎝ 이하이며,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롤(roll) 모양의 종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design) 인쇄한 것, 그 밖의 표면장식을 한 것[섬유플록(textile flock) 등으로][세척이나 심지어는 비벼 빨 수 있도록 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을 도포·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벽지(wallpaper)"로 알려져 있다. "린크러스터(lincrusta)"도 이 그룹에 속한다. 이것은 산화된 아마씨유와 충전물로 이루어진 건조혼합물을 도포한 무거운 종이로 된 것이다. 도포가공은 벽이나 천장의 장식용에 적합하도록 올록볼록하게 하거나 표면장식을 한다. (2) 제조과정 중 목재의 파티클(particle)·짚 등을 부착함으로써 평탄하지 않은 표면을 가진 것. 이러한 벽지는 흔히 "인그레인지(ingrain paper)"로 알려져 있으며 표면장식[예: 페인트(paint)한 것]을 하였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들이다. 장식이 없는 인그레인지(ingrain paper)는 보통 벽에 건 다음에 페인트칠을 한다. (3) 정면 쪽을 플라스틱(plastic)으로 도포·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장식이 된 것. 이들 벽지는 세탁이 가능하며 앞에서 설명한 (ⅰ)의 것보다 더 내구적이다. 폴리(poly)[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층을 가진 물품은 가끔 "비닐 벽 피복재(vinyl wall covring)"나 "비닐벽지(vinyl wallpaper)"라고 부른다. (4) 정면 쪽을 조물 재료(이들은 서로 평행하게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전부나 일부분 피복한 것. 이들 벽 피복재 중 일부는 조물 재료의 층이 방적한 방직용 섬유로 묶여져 있다. (b) 좁은 스트립(strip) 모양의 종이인 보더(border)와 프리즈(frieze)로서 앞에서 설명한 처리[예: 올록볼록하게 한 것·디자인 인쇄한 것·건섬유(drying oil)와 충전물의 혼합물로 표면장식한 것·플라스틱(plastic)을 도포·피복한 것]를 한 것[롤(roll)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벽이나 천장장식용의 것에 한정한다] (c) 여러 매의 패널(panel) 판지로 된 벽 피복재. 벽에 붙일 경우 경치·디자인(design)·모티프(motif)를 나타내도록 패널(panel) 판지에 인쇄되어 있다(벽면사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패널(panel)은 치수에는 상관없으며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 (B) 창용 투명지(window transparency of paper) 이 물품은 얇고 단단하며 고도의 반투명 광택이 나거나 투명한 종이로 만들어진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의 장식용 디자인(design)이 인쇄되며 때로는 색유리를 모방하여 착색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장식용의 목적이나 단순히 창유리의 투명성을 적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들 물품에는 예를 들어 광고나 전시목적으로 문자나 삽화가 인쇄한 것도 있다. 이것은 롤(roll)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창유리나 문유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크기와 모양을 미리 맞춰 놓은 것도 있다. 이것에는 또한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보호용 종이층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시트(sheet)만으로 만든 접착성 벽 피복재로서 사용할 때 종이층을 제거하는 것(제39류) (b) 베니어(veneer)나 코르크(cork)로 만든 벽 피복재로서 종이를 뒷면에 붙인 것(제4408호·제4502호·제4504호) (c) 예를 들면, 판지[보통보다 넓은 롤(roll) 모양으로 제시하는 것(예: 183㎝)]를 기본 재료로 한 층은 플라스틱으로 된 물품으로서 벽 피복재와 유사하나 벽 피복재보다 더 무겁고 구조가 더 단단하며,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 모두에 사용하는 것(일반적으로 제4823호) (d) 외양이 창용 투명지와 다소 유사한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제4908호) (e)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로서 종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5905호) (f) 알루미늄박(aluminium foil)으로 만든 벽 피복재로서 종이를 뒷면에 붙인 것(제76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