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1 -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털을 제거하지 않은 모든 동물의 털과 원피[즉,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을 하지 않은 것]를 분류한다.(a) 소[버팔로(buffalo)를 포함한다][즉, 제0102호의 동물(제0102호의 해설 참조)] (b) 마속(馬屬)동물(말·노새·당나귀·얼룩말 등) (c) 면양과 어린 양[아스타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Persian)나 이와 유사한 어린 양과 인도·중국·몽고와 티베트의 어린 양을 제외한다] 아스타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과 페르시아(Persian)라는 명칭은 서로 유사한 종류의 어린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막연히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모피에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어린 양의 나이에 따라). (d) 염소(예멘 염소·몽고 염소·티베트 염소는 제외한다) (e) 돼지[페커리(peccary) 포함] (f) 섀미(chamois)·가젤(gazelle)·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g) 엘크(elk)·순록·로벅(roebuck)·그 밖의 사슴류 (h) 개 모피(furskin)는 천연상태의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면, 건조나 염장(습식·건식에 상관없다)의 처리를 한 것도 원피로 간주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털이 뽑히거나 털이 깎여진 모피도 있다. 즉, 조모(coarse hair)를 뽑는다든가 벤 것이나 가죽 표면을 "플레쉬드(fleshed)" 하거나 긁어낸 것들이다. 원피상태의 모피의 조각과 부분(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 원피의 웨이스트재료가 모피가공업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제0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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