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4 -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Ⅰ)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이란 원피를 가열하거나 대기 중에 노출하여 건조시킨 후 물고기 기름이나 동물 기름으로 반복하여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dressed)을 하고 잉여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칼리 용액에 세척한 것이다. 이 가죽의 표면은 부석(pumice)이나 다른 연마제로 보풀(괴깔)이 일게 하여 세척하거나 드레스 처리(dressed)된다. 보통 이러한 처리방법으로 가공되는 가죽은 은면을 보풀가공(frizing)을 통해 제거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플레쉬 스플릿(flesh split)으로 만들어진다.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은 유연성이 있고 황색을 띄며(염색되면 예외) 세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대개 장갑이나 부드러운 가죽 제품용으로 사용한다. 비교적 큰 동물(예: 사슴·황소 등)의 가죽을 새미 가공한 것은 의류·마구(馬具 : harness)나 일부 공업용 용도에 사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로지 기름만 사용하여 얻은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은 때로는 전체 오일 섀미가죽(full oil chamois)으로 불릴 때도 있다. 황색의 섀미(chamois)가공을 한 가죽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백색의 세탁 가능한 가죽은 포름알데히드로 부분적인 유연처리를 한 후 앞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은 기름으로 유연처리를 하여 얻어지며 콤비네이션 섀미(combination chamois)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역시 이 호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세탁가능한 가죽(예: 백반과 포름알데히드로 유연처리한 것)과 다른 공정으로 충분히 유연처리 후 단순히 기름으로 절이는 가공만 한 가죽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Ⅱ)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와 메탈라이즈드레더(metallised leather) 이 그룹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난다. 여기에 사용한 바니시(varnish)나 래커(lacquer)는 색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주성분은 다음과 같다. (a) 식물성 건성유(일반적으로 아마인유); (b) 셀룰로오스유도체[예: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c) 합성물품(열가소성 수지인지에 상관없다) , 주로 폴리우레탄 가죽에 사용한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는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이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로 만들어진다. 이들 그룹에 속하는 물품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피(악어·도마뱀 등)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도드라진 무늬를 새기거나 인위적으로 압착해서 무늬를 넣거나 주름가공하거나 도톨도톨하게 가공한다. 그러나 외관은 거울과 같이 광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복한 것과 시트(sheet)의 두께는 0.1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에서는 가죽에 금속성 광택을 부여하기 위해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식물성 건성유(금속처리한 인조가죽)와 같은 결합제로 한 안료[운모·실리카(silica)나 이와 유사한 플레이크(flake)를 포함한다]로 조성된 페인트나 래커(lacquer)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도 포함한다. (2)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상거래에서는 페이턴트 도포 가죽(patent coated leather)으로도 알려져 있다] :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미만인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를 피복한 가죽으로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의 표면이 거울같이 광택이 나는 것(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가죽으로서 시트의 두께가 0.15㎜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이상의 것은 제39류에 해당한다). (3)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금속가루나 금속 박(箔 : foil)(예: 금·은·청동·알루미늄)으로 도포한 가죽] 그러나 이 호에서는 바니시(varnish) 되거나 메탈라이즈(metallised)된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는 제외한다(제4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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