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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20호 보강하지 않은 판·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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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0호의 해설

39.2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길이가 평균 1㎜이고 일반적으로 50%의 습기를 함유하고 있는 비응집성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섬유(가는 섬유)로 된 합성 종이 펄프를 분류한다.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휘스커(whisker)·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구(球)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 셀룰러(cellular) 생산품(제3921호)과 외관상 시폭이 5㎜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제54류)도 제외한다.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에는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것(corrugate)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테이블포)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3920.43호와 제3920.49호
이 소호의 물품은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의 함유량에 따라 나누어지며, 이러한 이유로 1차 가소제(可塑劑)와 2차 가소제(可塑劑)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류의 소호 주 제2호 참조).
1차 가소제(可塑劑)는 저휘발성의 물질로서 중합체에 첨가될 때 일반적으로 유연성을 증대시킨다(예: 프탈산 에스테르·아디프산 에스테르·트리멜리트산 에스테르·포스프산 에스테르·세바스산 에스테르·아젤산 에스테르).
중량제(extender)로 알려진 2차 가소제(可塑劑)는 가소제(可塑劑)로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1차 가소제(可塑劑)와 배합하여 사용할 때, 1차 가소제(可塑劑)의 특성을 변경시키거나 강화시킨다. 또한 2차 가소제(可塑劑)는 방염제(예: 염화파라핀)나 윤활제로서도 작용한다(예: 에폭시화한 대두유·에폭시화한 아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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