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5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A)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1) 알칼리산화철 : 가스(특히, 석탄가스) 정제용의 것으로서 불순한 제2산화철을 함유하고 있다.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하나의 공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탄산나트륨·실리카 등을 함유하고 있다. (2) 항생물질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잔재물["케이크(cake)"라고 한다]로서 소량의 항생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배합사료의 조제에 적합한 물품 (3) 암모니아성 가스액 : 석탄가스로부터 응축된 조(粗 : crude) 콜타르를 침강시킨 수층부분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또한 석탄 세정용수 내 암모니아의 흡수를 통해서도 얻어진다. 보통 수송 전에 농축하며 갈색의 액체로서 암모늄염(특히 황산암모니아)과 순수하고 농축된 암모니아 가스 수용액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4) 폐산화물(spent oxide) : 함유된 암모니아의 대부분을 물로 추출 제거시킨 후에 석탄가스는 보통 소철광(沼鐵鑛 : bog iron ore)·수화된 제Ⅲ염화철·톱밥(sawdust)과 황산칼슘으로 조성된 매스(mass)를 통과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정제된다. 이 매스는 석탄가스로부터 특정 불순물(황화수소·시안화수소산 등)을 제거한다. 사용한 후에는 황·감청(Prussian blue)·소량의 암모니아염과 그 밖의 물질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수화산화철로 호칭된다. 보통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이며 색상은 녹색이나 갈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주로 황과 시안화물[특히 감청(Prussian blue)]의 원료·비료·살충제로 사용한다. (5) 발전소 연소가스 방출 과정으로부터의 잔재물 :소위 석회암 석고 연도(煙道 : flue) 가스 탈황화(Limestone Gypsum Flue Gas Desulphurisation : LG FGD)에 의한 잔재물이다. 이 잔재물은 고체이거나 슬러리(slurry)의 형태이고 추가적으로 가공될 수 있으며 플라스터(plaster)보드 제조에 있어서 천연 석고의 대용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잔재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황산칼슘은 포함되지 않는다(제2833호). (B) 생활폐기물 또한 이 호에는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종류의 쓰레기·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쓰레기와 해체 쓰레기를 말한다.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을 포함한다.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예: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과 폐전지의 폐기물)과 산업용 폐기물은 제외하며 이 표의 적당한 호에 분류한다[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D) 참조]. 또한 그렇게 별도로 수거된 폐기된 재료나 폐기된 제품은 이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C) 하수 찌꺼기 하수 찌꺼기(sewage sludge) :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前)처리된 폐기물·오물과 안정화 되지 않은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제31류의 비료로 사용하는 안정화된 찌꺼기를 제외한다. 단, 비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안정화된 찌꺼기로 농사에 유해한 그 밖의 물질(예: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D) 이 류의 주 제6호의 열거한 그 밖의 폐기물 이 호에는 또한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열거한 다양한 종류의 그 밖의 폐기물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감염성 폐기물(clinical waste) : 의학연구·검진·치료나 그 밖의 내과·외과·치과나 수의과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폐기물. 이러한 폐기물은 종종 병원균·의약물질과 체액을 함유하므로 특수처리과정이 필요하다(예: 오염된 붕대, 사용한 장갑과 주사기). (2) 폐(廢 : waste)유기용제 : 보통 세탁과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제시된 상태에서 본래의 제품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용제(solvent)의 재생용으로 의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를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waste)은 제외한다(제2710호). (3) 금속 세정액·유압액(hydraulic fluid)·브레이크액과 부동(不凍 : anti-freezing)액 폐기물 : 제시된 상태에서 본래의 제품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본래의 물품의 재생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 호는 금속이나 금속화합물의 재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금속 세정액의 폐기물로부터 얻어지는 회(灰 : ash)와 잔재물(제2620호)과 주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고 있는 유압액과 브레이크액(제2710호)은 제외한다. (4)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 이 그룹은 특히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폐유기 용제(溶劑) 이외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성(水性)이나 비수성(非水性) 매체의 용액이나 반(半)고체 상태의 분산물(dispersion)로부터 얻어지는 각양각색의 불균질한 혼합물이며, 다양한 점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제시된 상태에서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 호에는 금속이나 그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waste)의 슬래그(slag)·회(灰)와 잔재물(제2620호)과 주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웨이스트(제2710호)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금속·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슬래그(slag)·회(灰 : ash)와 잔재물로서 비소나 금속의 회수용이나 이들의 화합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제2620호) (b)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 (c)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terpen)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terpenic) 부산물(제3301호) (d) 우드 펄프(wood pulp)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 : residual lye) (제3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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