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3류 사료 > 제2302호 밀기울
HS
제2302호의 해설

23.02 -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곡물의 제분과정에서 생기는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 이 범위에는 본질적으로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쌀과 메밀의 제분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에 대한 제11류의 주 제2호가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한다.
이들은 특히 다음의 것이 있다.

(1) 밀기울(bran) : 소량의 부착 배유와 약간의 고운 가루를 가진 곡립의 외피로 구성한다.

(2) 쌀겨(sharps 또는 middlings) : 고운 가루의 제조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잘게 부순 곡물에서 얻어지며 대부분 체로 친(screening와 sieving) 후 남은 껍질(skin)의 얇은 부분과 약간의 고운 가루로 구성한다.

(B) 곡물의 선별과정(sifting)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박(residue)류 : 제분의 앞 공정 때에 얻는 선별과정 잔재물은 본질상 다음의 것으로 구성한다.
- 기초곡물·소립·비정상 모양(mis-shapen)·부순 것·잘게 부순 것의 알갱이
- 기초곡물과 혼합된 여러 가지 잡초의 종자
- 잎과 줄기·광물 등의 조각
이 범위에는 다음의 것을 더 포함한다.

(1) 사일로(silo)·선창 등을 청소하여 얻는 잔재물로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아주 동일한 조성을 가지는 것

(2) 표백공정 중 쌀의 알곡(rice grain)에서 제거된 과피(pericarp)

(3) 곡물 낱알의 겉껍질 벗기기·롤링(rolling)·얇은 조각으로 만들기(flaking)·작은 알갱이로 만들기(pearling)·얇게 잘라내기(slicing)·거칠게 빻기(kibbling)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잔재물

(C) 채두류(菜豆類 : leguminous plant)를 잘게 부순 것이나 그 밖의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유사한 잔재물과 웨이스트
또한 이 호에는 펠릿(pellet) 형상으로 된 앞에서 설명한 물품을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또한 이 호는 옥수수(corn)를 통째로 잘게 부순 옥수수 속대(cob)로서(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제11류의 주 제2호가목의 옥수수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starch) 함유량과 회분(ash) 함유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곡물을 탈곡하여 얻는 곡물의 껍질(husk)은 제1213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추출 후에 남은 오일 케이크(oil-cake)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박(solid residue)을 제외한다(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 제2301호 제230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