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는,(1) 기름에 조리하거나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이나 프렌치 프라이(French fry)] (2) 냉동한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grains) 모양인 것]·당근·완두 등 : 사전 조리했는지에는 상관없으며,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밀폐용기(예: 플라스틱 백)에 포장한 것 (3) 감자의 고운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크뇌델(Knödel)"·"클뢰세(Klösse)"·"녹켈론(Nockerln)"(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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