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 가루(cocoa powder)는 제1803호에서 설명된 코코아 페이스트(paste)를 부분적으로 탈지(脫脂: defatted)하고 가루화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코코아 가루만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니브(nib)·페이스트(paste)·가루를 그것의 용해도(solubility)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알칼리물질(탄산나트륨·탄산칼륨 등)로 처리하여 얻은 코코아 가루(가용성 코코아)를 포함한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와 분유나 펩톤을 첨가한 코코아 가루는 제1806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약품 안에 들어 있는 코코아 가루가 단지 의약품의 지지물(support)이나 매체(vehicle)로 인정되는 것은 제3003호나 제3004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