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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1류 밀가루·곡분 > 제1104호 기타 가공한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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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4호의 해설

11.04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이 호에는 곡물의 조제되지 않은 모든 제분 생산품이 포함되나, 고운 가루(제1101호제1102호)·부순 알곡·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제1103호)과 그 잔유물(제2302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과 위에 규정한 제외하는 물품의 구분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1)항을 참고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리) : 이것은 원래 모양의 곡물(껍질을 제거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거칠게 빻은 곡물이나 아래의 (2)와 (3)항과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 "콘 플레이크(corn flake)"형의 아침 식사용 식품은 바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리된 조제품으로서 이와 유사하게 조리된 곡물처럼 제1904호에 해당한다.

(2) 귀리·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 이외의 어떤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

(3) 과피(pericarp)(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곡물 : 고운 가루 같은 낱알이 보일 수도 있다. 브랙티퍼러스(bracteiferous)종 보리의 곡립은 그들의 껍질을 제거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너무나 견고하게 곡물 입자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탈곡(threshing)이나 키질(winnowing)에 의해서는 껍질을 분리할 수 없고, 단지 잘게 부수는 것(분쇄)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제1003호의 해설서 참조)].

(4) 진주 모양인 곡물(주로 보리) : 즉, 과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서 곡물의 끝이 보다 원형으로 된 것이다.

(5) 거칠게 빻은 곡물 : 즉, 이것은 단편으로 부수거나 절단한 곡물(껍질을 벗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파편이 보다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부순 곡물(groats)과 상이하다.

(6) 곡물의 씨눈 :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나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지게 되며,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탈지(脫脂)시키거나 열처리한다. 그 용도에 따라서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하거나 잘게 부수며(거칠게 또는 고운 가루로), 예를 들어 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양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타민류를 첨가하기도 한다.
원래 모양 그대로이거나 압착된 씨눈(germ)은 일반적으로 기름의 추출에 사용한다.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잘게 부순 씨눈은 식품(비스킷이나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식이요법용의 조제품 등)·사료(사료첨가물의 조제)와 의료용의 제조 등에 사용한다.
곡물의 씨눈(cereal germ)으로부터 기름을 추출한 잔재물(residue)은 제23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현미, 반정미나 정미(연마·광택·반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쇄미(broken rice)(제1006호)

(b) 퀴노아(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하였지만 그 밖의 다른 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1008호)

(c) 불거 밀(bulger wheat)(가공한 알갱이 모양의 것)(제1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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