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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표제 품명
72 철강 철강

73 철강제품 철강의 제품

74 구리 구리와 그 제품

75 니켈 니켈과 그 제품

76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그 제품

77 유보 유보

78 납과 그 제품

79 아연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 주석과 그 제품

81 기타 비금속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2 비금속제의 공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3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부주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잉크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flake)나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3207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

나. 페로세륨(ferro-cerium)이나 그 밖의 발화성 합금(제3606호)

다. 제6506호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산류(傘類)의 프레임과 그 밖의 물품

마.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모조 신변장식용품]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사.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그 밖의 물품(차량·선박·항공기)

아.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6호)이나 제19부의 그 밖의 물품(무기·총포탄)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단추·펜·펜슬홀더·펜촉,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그 밖의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

3.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를 포함한다.

5.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2류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

6. 이 표의 비금속(卑金屬)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라 해당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鋼)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 제5호에 따라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의 서멧(cermet)은 단일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본다.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모든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

나. 가루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9.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제74류의 와이어바(wire-bar)와 빌릿(billet)으로서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으로 제조할 때 단순히 기계에 투입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한 것은 제7403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이 규정은 제81류에 해당하는 물품에도 준용한다.

나. 프로파일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나 형조(形造)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는 호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을 낸 것·연마한 것이나 도포한 것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총설
이 부에서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을 분류한다. 이 부에 분류하지 않는 비금속(卑金屬)의 물품 목록은 본 해설의 끝부분에 다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부에는 맥석(脈石 : gangue)으로부터 분리된 천연 상태의 금속과 구리 매트(matte), 니켈매트나 코발트매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아직 맥석 상태의 금속광과 천연금속을 제외한다(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
이 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이 표에 있어서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wolfram)]·몰리브덴·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콜럼븀)·레늄과 탈륨을 말한다.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각 류는 개개의 덩어리 모양의 비금속(卑金屬)과 봉(bars·rods)·선(線)·판(sheets)과 같은 이들 비금속(卑金屬)물품과 그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조성 금속의 성질에 관계없이 제82류, 제83류(이들 류에 분류하는 것은 특정 제품에 한정한다)에 분류하는 특정의 비금속(卑金屬)의 제품은 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의 합금
이 부의 주 제6호에 따라 문맥상 별도의 규정(예: 합금강의 경우에 있어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나 이 표의 다른 곳에서 정하고 있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에는 그 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제82류제83류 또는 다른 곳에서 정하고 있는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에는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분류하는 합금도 포함한다.
제71류의 주 제5호와 이 부의 주 제5호에 따라 비금속(卑金屬) 합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귀금속을 함유하는 비금속(卑金屬) 합금
금속(은, 금과 백금) 중 어느 하나도 합금의 중량비로 2% 미만인 경우에는 이들 합금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분류한다. 귀금속을 함유한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합금은 제71류에 분류한다.

(2) 비금속(卑金屬) 합금
이들 합금은 중량비로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하나, 다만, 합금철(ferro-alloy)(제7202호 해설 참조)와 구리의 모합금(母合金 : master alloy)(제7405호 해설 참조)은 제외한다.

(3)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비(非)금속(non-metal)이나 제2805호의 금속과의 합금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계 총중량이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다른 원소의 합계 총중량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 합금을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합금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합금은 일반적으로 제3824호에 분류한다.

(4) 금속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물품과 용융(溶融 : melting)에 의해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과 금속간 화합물
금속가루의 화합물을 소결(燒結)한 물품, 용융(溶融)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은 합금으로 취급한다. 후자의 혼합물에는 특히 금속 스크랩(scrap)을 용해하여 제조한 잉곳(ingot)으로서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금속 가루의 혼합물로서 소결(燒結 : sinter)하지 않은 것은 이 부의 주 제7호에 따라 분류한다(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조한 물품-아래 (B)항 참조).
두 가지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으로 이루어진 금속간 화합물도 합금으로 취급된다. 금속간화합물과 합금과의 기본적인 상이점은 금속간 화합물의 결정격자 중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것에 반하여, 합금에 있어서는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B) 비금속(卑金屬)의 제품
부의 주 제7호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재료로 한 제품은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금속보다 가장 많은 금속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단, 해당 류의 각 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예: 구리로 만든 머리 부분을 가진 철강으로 만든 못은 구리가 주요 구성재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7415호에 분류한다). 또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에 의하여 비금속(卑金屬)이 그들에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비금속(非金屬)재료를 사용한 물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함유금속의 성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여러 가지의 철과 강(鋼 : steel)은 동일금속으로 간주한다.

(2) 합금은 그 합금을 분류하는 해당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예: 놋쇠로 만든 부분품은 전부가 구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3) 제8113호의 서멧(cermet)은 단일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본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부의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디에이터(radiator)의 전용 볼트(bolt)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spring)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bolt)는 제7318호의 볼트(bolt)로 분류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시계용 스프링은 이 부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외하고, 제9114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부의 주 제1호에 열거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 물품을 또한 제외한다.

(a) 비금속(卑金屬)의 아말감(amalgam)(제2853호)

(b) 비금속(卑金屬)의 콜로이드 상태의 부유물(colloidal suspension)(보통 제3003호제3004호)

(c) 치과용 시멘트(cement)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물(제3006호)

(d) 감광성의 사진용 금속판. 예를 들면, 사진제판용(제3701호)

(e) 제3707호의 사진용 섬광재료

(f) 금속드리사(제5605호); 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종류의 금속실(metal thread)이나 금속드리사로 된 직물(제5809호)

(g) 제11부에 설명된 금속사로 만든 자수나 그 밖의 물품

(h) 신발류 부분품(제6406호). 다만, 제64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특히 프로텍터(protector), 아이릿(eyelet), 훅(hook)과 버클(buckle)]은 제외한다.

(ij) 주화(제7118호)

(k) 일차전지·일차배터리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일차 배터리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제8549호)

(l)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제9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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