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주: 1. 선체, 미완성·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분해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완성된 선박(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906호로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선박·보트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선박[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다]과 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buoy) 등의 수상 구조물이 분류한다. 또한 물(바다·하천·호수)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호버크래프트(hovercraft)]은 해안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로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 분류한다(제17부의 주 제5호 참조).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A) 미완성이나 불완전한 선박[예: 추진기·항해용 계기·권양(捲揚)이나 취급기·내부가구 등을 갖추지 않은 것] (B)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선체 조립하지 않았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선박, 선체, 미완성의 선박이나 불완전한 선박(조립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특정한 선박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선박으로 분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들 물품은 제8906호에 분류한다. 제17부의 그 밖의 류에 분류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이나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표의 다른 해당 호에 분류한다. 예: (1) 제17부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부분품과 부속품 (2) 목제의 노(oar)와 패들(paddle)(제4421호) (3)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로프와 케이블(제5607호) (4) 돛(제6306호) (5) 금속 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mast)·승강구(hatchway)와 트랩(gangway)·난간·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으로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 (6) 철강으로 만든 케이블(제7312호) (7) 철강으로 만든 닻(anchor)(제7316호) (8) 프로펠러와 기선용 외륜(paddle-wheel)(제8487호) (9) 조타륜(rudder)(제4421호·제7325호·제7326호 등)과 선박이나 보트용의 그 밖의 조타 장치(제8479호)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장식용의 모형선(예: 대형 범선과 그 밖의 범선)(제4420호·제8306호 등) (b) 제9023호에 분류하는 전시용의 장치나 모형 (c) 어뢰(魚雷 : torpedo)·기뢰(機雷 : mine)와 이와 유사한 전쟁용 군수품(제9306호) (d) 소아가 타도록 설계된 차륜부의 보트형의 완구와 그 밖의 완구(제9503호) (e) 수상 스키와 이와 유사한 것(제9506호) (f)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된 소형 보트(제9508호) (g)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06호) 육상과 수상의 특정지역(늪지 등)의 양방을 주행하도록 설계된 수륙양용 자동차와 공기완충식 차량은 제87류의 자동차로 분류하고, 수상기와 비행보트는 제8802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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