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blow lamp)·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나 전기이발기의 두부(頭部)·날·절삭판은 제8510호로 분류한다. 3.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공구·도구·칼붙이·식탁용품 등의 성격을 갖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특수한 제품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제15부의 이 류 이전에 열거된 류에서 제외하는 것과 제16부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류나 기기(아래 참조)와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구나 장치가 아닌 것과 제9603호나 제9604호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특정 예외물품(예: 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 (B)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제8206호) (C) 수공구용·기계공구용이나 동력구동식 수공구용의 호환성공구(제8207호)·기구용이나 기계용의 칼이나 날(제8208호) 및 공구용 판(plate)·스틱(stick)·팁(tip)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8209호) (D) 칼붙이(직업용·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기계식 가정용기구·스푼·포크(fork)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제8210호부터 제8215호)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구가 기어(gear)·크랭크핸들(clank-handle)·플런저(plunger)·스크루 메카니즘(screw mechanism)이나 레버(lever) 등과 같은 간단한 기구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용구들이 작업대·벽 등에 고정하도록 설계된 것, 중량·크기나 그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힘의 정도에 따라 상(床)·작업대 등에 놓기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스탠드(stand)·지지용 프레임(supporting frame) 등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제84류로 분류한다.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로서 지지물이 없이 사용자가 손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간단한 기어 기구를 갖추고 있더라도 제8205호의 공구에 분류하며; 다른 한편 스탠드(stand)나 지지용 프레임(supporting frame)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드릴(drill)은 제8459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플라이어(plier)형의 금속절단용 전단기(shear)는 제8203호에 분류하나, 스탠드나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에 설치된 길로틴(guillotine)형의 전단기(shear)는 수동식이라도 제8462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기준에는 어떤 기기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바이스(vice), 프레임을 갖춘 연마기와 휴대용 화덕은 특히 제8205호에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계적 용구(커피 분쇄기·주스 추출기·육절기 등)는 특히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제8210호에 분류한다(아래 관련해설 참조). 한편, 액체나 가루의 분무용 기기(제8424호)·압축공기식 공구(제8467호)·피스톨형이 아닌 사무용의 스테이플링기(stapling machine)(제8472호)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지식 기구는 특히 제84류에 포함되며, 그 중의 어떤 것은 아주 작은 기기로서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나 지지용 프레임(supporting frame)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공구·칼붙이 등은 날, 작용하는 단(edge), 작용하는 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제2849호 해설 참조)이나 서멧(cermet)(제8113호 해설 참조)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이 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루·몸체 등과 결합된 것으로서 그 비금속(非金屬) 부분이 금속으로 만든 작용 부분의 중량을 초과하더라도 이 류에 포함한다(예: 금속으로 만든 날을 갖춘 나무로 만든 대패). 이 류에는 천연의 것·합성이나 재생의 귀석이나 반귀석(예: 흑색 다이아몬드)으로 된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으로 만든 지지물에 결합된 공구도 포함되며; 어떤 경우에는 작용하는 부분이 연마 재료를 부착하거나 피복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은 해당 호에 특별히 포함한 물품[예: 휴대용 화덕과 프레임을 갖춘 글라인딩휠(grinding wheel)]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제6804호에는 글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연삭용(硏削用 : grinding)이나 절단용의 휠·헤드(head)·디스크(disc)와 포인트(point)를 포함한다]으로서 천연돌로 만든 것·응결한 연마 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제의 것(그 밖의 재료로 된 코어(core)·축(shank)·소켓(socket)·액슬(axle)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며 프레임(frame)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마 재료를 부착한 공구로서는 극히 일부의 것이 이 류의 범위에 해당한다(제8202호와 제8207호의 해설 참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수공업용·기계식 공구용이나 동력구동식 수공구용의 호환성 공구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주 제1호에 규정한 재료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예: 작용하는 부분을 고무로 만든 것은 제40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제42류, 모피로 만든 것은 제43류, 코르크로 만든 것은 제45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은 제59류, 도자제의 것은 제6909호에 분류하며 기계용의 브러시는 제9603호에 분류한다. 공구·칼붙이 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톱의 프레임과 대패용의 날)은 해당 완성품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부분품이 별도로 열거된 것과 체인(chain)·못·볼트·너트·스크루(screw)·리벳(rivet)·스프링(예: 전지가위용의 것)과 그 밖의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의 부분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 제8208호부터 제8215호까지에 분류하는 칼붙이와 그 밖의 물품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예: 모노그램(monogram)이나 밴드(band)]의 작은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다른 부분(예: 손잡이나 날)이 부착되어 있거나 진주(천연·양식)·귀석·반귀석(천연의 것·합성·재생한 것)(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작용하는 부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제71류로 분류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내과용·치과용·외과용·수의과용의 공구·가위와 그 밖의 칼붙이(제9018호) (b) 명백하게 완구의 성격을 갖는 공구(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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