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으로 만든 모자(제6812호) 다. 제95류의 인형 모자·그 밖의 완구용 모자·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제외한다. 다만, 스트립(strip)을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포함한다. 총설 아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서는 구성 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상관없이 모체(hat-shape), 모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y)와 후드(hood)·여러 가지의 모자와 그 밖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헤어네트(hair-net)(재료에 상관없다)와 모자용 특정 부착물도 분류한다. 이 류의 모자와 그 밖의 모자류는 여러 가지의 트리밍(trimmings)(재료에 상관없다)과 제71류의 재료로 만든 트리밍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동물용의 모자(제4201호) (b) 숄·스카프·만틸라(mantilla)·베일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6117호·제6214호) (c)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모자류로서 벌크·가마니·부대나 이와 유사한 벌크 포장을 한 것(제6309호) (d) 가발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6704호) (e) 석면으로 만든 모자(제6812호) (f) 인형용·그 밖의 완구용의 모자·카니발용품(제95류) (g) 모자의 트리밍(trimmings)으로 사용하나 모자에 결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물품[버클(buckle)·클라스프(clasp)·배지(badge)·새의 깃털·조화 등](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