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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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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류의 주

제69류 도자제품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가.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나. 수지 경화, 수화(水和) 반응 촉진,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 성분의 제거 등을 위해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燒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다. 도자제품은 무기성·비(非)금속성 재료를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이를 소성(燒成)하여 만든다. 원재료는 특히, 점토나 규산질의 재료(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또는 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844호의 물품

나. 제6804호의 물품

다.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라. 제8113호의 서멧(cermet)

마. 제82류의 물품

바. 애자(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사. 의치(義齒)(제9021호)

아.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차.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카.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이나 제9614호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

타.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총설
"도자제품(ceramic products)"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 원료는 특히 점토·규산질의 재료(용융 실리카를 포함한다)·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binder)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암석[예: 동석(steatite)]을 성형 후 불에 굽는 방법
위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상관없다) 다음의 주요 제조단계를 거친다.

(ⅰ) 페이스트(paste)[또는 보디(body)]의 조제
어떤 경우[예: 소성(燒成)알루미나 물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그 구성 재료에 소량의 윤활제를 첨가하여 가루 모양의 상태로 직접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스트(paste)로 만든다. 이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구성 재료를 측량하여 혼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분하는 것, 체로 치는 것, 여과 압축하는 것, 반죽하는 것, 성숙시키는 것, 탈기(脫氣)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내화제품은 또한 등급화한 집합체(graded aggregate)와 고운가루(fines)를 소량의 액체 결합제[수성의 것(예: 타르·수지재료·인산·리그닌 용액)도 있다]와 혼합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ⅱ) 성형(shaping)
조제된 가루나 페이스트(paste)를 가능한 한 의도한 모양에 가깝게 성형한다.
이러한 성형은 압출[압출 다이(extrusion die)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압축·주조·수가공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기계가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ⅲ) 건조(drying) : 위에서 성형한 제품을 건조한다.

(ⅳ) 소성(燒成 : firing)
이 공정에서 "소성하지 않은 도자기류(green ware)"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섭씨 800°C나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화학적 변이·부분적 용융(鎔融)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수화(水和) 반응의 촉진·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섭씨 800°C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의 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ⅴ) 완성(finishing)
완성공정은 도자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간혹 정밀한 고도의 기계 완성이 필요하다. 완성은 또한 마킹·금속을 부착시키는 것이나 침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도자제품(ceramic product)은 특별히 조제된 착색제나 유백제·법랑이나 유약·슬립(slip)·라스터(lustre)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착색(몸체 내부나 표면적으로)·장식·윤택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류의 물품은 성형 후 소성하기 때문에 소성하지 않은 물품으로 제68류에 분류하는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나 석제품과 본질적으로 구별하며, 유리화될 수 있는 혼합물이 완전히 용융(鎔融)되어 있는 제70류의 유리제품과도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
Ⅰ. 제1절(제6901호부터 제6903호)의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Ⅱ. 제11절(제6904호부터 제6914호)의 그 밖의 도자제품(주로 보통의 도기·석기·토기·자기·도자기 등으로 구성한 것)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깨진 도기나 깨진 벽돌조각(제2530호)

(b) 제2844호의 물품

(c) 흑연·그 밖의 탄소·금속 조직학적이나 그 밖의 종류의 흑연으로 블록(block)·판·막대(rod)와 이와 유사한 반제품(semi-manufacture)(예: 전기용 브러시 등의 절단에 사용하는 것)(제3801호)(해당 해설 참조)

(d) 압전기용 도자재료의 절단한 소자로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예: 티탄산 바륨이나 지르콘산티탄납)(제3824호)

(e) 제6804호의 물품

(f) 유리-도자제품(제70류)

(g) 비금속(卑金屬)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鎔融)에 의하여 제조한 비금속(卑金屬)의 불균질한 혼합물질(제15부)

(h) 제8113호의 서멧(cermet)

(ij) 공구용의 판(plate)·막대(rod)·팁(tip)·이와 유사한 물품[서멧(cermet)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209호)과 제82류의 그 밖의 물품

◀ 제68류 제70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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