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인조 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열거한 방식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 제2호의 인증표준물질 5) 주 제3호가목이나 다목의 물품 나.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다. 제2404호의 물품 라.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 주 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찌꺼기를 포함하며 하수 찌꺼기는 제외한다] 마. 의약품(제3003호·제3004호) 바. 비금속(卑金屬) 추출용이나 비금속(卑金屬) 화학혼합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촉매(제2620호),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이미 사용한 촉매(제7112호), 금속·금속합금으로 구성된 촉매(예: 미세하게 분리된 가루나 직조 거즈의 모양)(제14부나 제15부) 2. 가. 제3822호에서 "인증표준물질"이란 인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인증서가 첨부된 표준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나.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인증표준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3. 제3824호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나. 퓨젤유(fusel oil)와 디펠유(dippel oil) 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그 밖의 수정액·수정테이프(제9612호의 것은 제외한다) 마.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예: 세겔콘(Seger cone)]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건설 쓰레기와 해체 쓰레기를 말하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폐기물[예: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폐전지를 포함한다)]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나. 산업용 폐기물 다. 제30류의 주 제4호차목의 폐(廢)의료용품 라. 주 제6호가목의 감염성 폐기물 5. 제3825호에서 "하수 찌꺼기"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前)처리된 폐기물·오물·안정화 되지 않은 찌꺼기를 포함한다(제31류의 비료로 사용되는 안정화된 찌꺼기는 제외한다). 6.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2710호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감염성 폐기물[의학연구, 검진, 치료, 그 밖의 내과·외과·치과·수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폐기물을 말하며, 병원균과 의약물질을 함유하므로 특수 처리과정이 필요한 것(예: 오염된 의류, 사용한 장갑·주사기)을 말한다] 나. 폐(廢)유기용제 다.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7. 제3826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알킬에스테르를 말한다. 소호주: 1. 소호 제3808.52호와 제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앨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톡사핀), 캡타폴(ISO), 카보퓨란(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트리클로르폰(ISO). 2. 소호 제3808.61호부터 제3808.69호까지는 알파-사이퍼메트린(ISO), 벤디오카브(ISO), 비펜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사이플루트린(ISO), 델타메트린(INN, ISO), 에토펜프록스(INN), 페니트로티온(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말라티온(ISO), 피리미포스-메틸(ISO) 또는 프로폭수르(ISO)를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3. 소호 제3824.81호부터 제3824.89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 술폰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 테트라·펜타·헥사·헵타·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짧은사슬 염화파라핀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은 염화 정도가 중량기준으로 48%를 초과하며 다음과 같은 분자식을 가진 혼합화합물이다. CxH(2x-y+2)Cly, (x=10~13, y=1.13) 4. 소호 제3825.41호와 제3825.49호에서 "폐유기용제"는 주로 유기성 용제를 함유하지만 더 이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폐기물이다(용제(溶劑)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총설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과 그 관련 공업제품을 분류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보통 제28류나 제29류에 분류).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이 류에 분류한다. (1) 인조 흑연(제3801호) (2)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3808호에 규정한 모양으로 한 것) (3) 소화기용의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산화마그네슘·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토류 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제3824호) (한 개의 중량이 2.5g 이상의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5)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제3824호)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에는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주로 포함한다.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foodstuffs or other substances with nutritive value)"은 다음과 같은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예로서, 식품조제에 있어 미네랄 공급용에 사용하는 28류의 물품, 제2905호의 당알코올, 제2922호의 필수아미노산, 제2923호의 레시틴(lecithin),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제2940호의 당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제3002호의 동물 혈액 분획물, 제3501호의 카세인(casein)과 카세인산염(caseinates), 제3502호의 알부민(albumins), 제3503호의 식용 젤라틴, 제3504호의 식용 단백질계 물질, 제3505호의 덱스트린(dextrins)과 그 밖의 식용 변성전분, 제3824호의 소르비톨(sorbitol), 제39류의 식용물품(예: 제3913호의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을 포함한다. 그 물품의 목록은 단순히 열거한 것이며, 총망라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함유한 혼합물은 주 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이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이나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나 물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제1호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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