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제0901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마. 제2103호나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바. 제2404호의 물품 사.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아.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에 열거한 볶은 커피 대용물의 추출물(extract)은 제2101호로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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