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5 -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군용 무기(military weapon)의 부분품 : 예를 들면, 모든 종류의 총에 사용하는 라이너(총열용의 관)·반동기구와 포미; 대포·기관총·기관단총용의 포탑·포가·삼각대와 그 밖의 특별한 지지구(표적과 장탄 메커니즘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2) 군용의 소형무기, 스포츠용과 표적사격용 총·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용의 금속제의 주물제품, 압형제품, 단조제품 : 예를 들면, 총열·총미(breech)·격발장치·방아쇠울·텀블러(tumbler)·레버·격철·코킹피스·방아쇠·시어(sears)·갈퀴·방출기·프레임[피스톨(pistol)의 것]·개머리판·개머리받침대판·안전장치·실린더[리볼버(revolver)의 것]·총신의 전후에 부착된 조준기·탄알집(magazines) (3) 개머리판·조준기·총열·브리치(breech)의 보호용 커버와 케이스 (4) 모리스튜브(morris tubes) 등(중구경 총구에 삽입된 소구경의 튜브와 소사격장에서의 연습용 라이플) (5) 총·라이플(rifle)·카빈총(carbine)용의 총상과 그 밖의 목재부분과 피스톨(pistol)과 리볼버(revolver)용의 개머리판 (6) 총·라이플·카빈총용의 멜빵·밴드(band)·차총이나 총열 개머리판의 회전고리 회전밴드 (7) 소음기(silencers)(음향조절기) (8) 스포츠용이나 표적사격용 총의 반동 흡수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15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범용성의 부분품[예: 스크루(screw)·리벳(rivet)·스프링]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제39류) (b) 총의 케이스(제4202호) (c) 항공기용의 건카메라(gun camera)(제9007호) (d) 무기용의 망원조준기와 이와 유사한 조준기(제9013호) (e)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는 부속품(예: 총신소제용 줄·총신소제용 봉·그 밖의 무기소제용 도구)(제8205호·제960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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