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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1류 시계 > 제9113호 휴대용시계의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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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3호의 해설

91.13 -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즉, 팔목에 시계를 조이는 모든 장치)를 분류한다.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는 어떠한 재료인지에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예: 비금속(卑金屬)·귀금속·가죽·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 이러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명백히 장식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 호에는 또한 어떠한 재질에 관계없이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그 밖의 부착장치[넥 체인(neck chain)·펜던트 밴드(pendant band)·워치체인(watch chain)·링(ring)·브로치(brooch) 등](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b)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버클과 버클걸쇠(제7115호)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버클과 버클걸쇠(제8308호)

(c) 휴대용 시계와 함께 제시하지만 부착하지 않은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제9101호제9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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