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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16호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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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6호의 해설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륜을 갖추지 않은 비기계식의 차량[예: 썰매·목재 궤도 위를 주행하는 특수한 썰매(sled) 등]도 포함한다.
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화물자동차·트럭·모터사이클·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트레일러(trailer)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이 호에 있어서 "트레일러(trailer)"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란 특수한 연결 장치(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전적으로 다른 차량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종류의 차량[사이드카(side-car)를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가장 중요한 형의 것은 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트레일러는 보통 둘 이상의 차륜세트를 가지며 트레일러 조종용의 선회(旋回 : swivelling)식 차륜에 부착된 연결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세미트레일러는 뒷바퀴만이 붙어 있고, 그 앞쪽 끝 부분에 특수 연결 장치에 의하여 연결되는 견인차의 연결대 위에 걸려 있다.
다음의 해설에 있어서 "트레일러(trailer)"라는 용어에는 세미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트레일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주거용이나 캠핑용의 이동 주택형 트레일러(여행용 트레일러)

(2) 농업용 자동적재 트레일러 : 자동적재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목초·옥수수대 등의 절단기기를 부착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수확장비가 고정 장착되어 있어서 풀·옥수수 등을 절단하고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자동적재 트레일러는 해당되지 않는다(제8433호).

(3) 자동 양하(揚荷) 트레일러 : 건초·퇴비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며, 양하용의 움직이는 바닥(moving floor)을 갖춘 것; 이들 트레일러는 퇴비절단기·마초분쇄기 등 여러 기기를 부착할 수 있어서 퇴비 살포기·건초용 박스나 뿌리용 트레일러(root trailer) 등의 용도에 응용된다.

(4) 물품수송용의 그 밖의 트레일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펌프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b) 농업용·토목공사용 등의 트레일러[경사식(傾斜式)인지에 상관없다]

(c)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의 냉장식이나 단열식 트레일러

(d) 이삿짐용 트레일러

(e) 가축·자동차·자전거 등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

(f) 특정 물품의 운송용으로 개조된 트레일러(예: 판유리용)

(g) "로드레일(road-rail)"[복합운송(intermodal)] 트레일러(가이드 레일을 갖춘 특수한 철도 차량에 의하여 수송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주로 도로용 트레일러로 사용하는 것)

(h) 철도차량의 도로상 수송용으로 레일을 갖춘 트레일러

(ij) 중량물(탱크·크레인·불도저·변압기 등) 수송용의 적재용 경사판을 갖춘 저상식(低床式) 트레일러

(k) 이륜식이나 사륜식의 목재운반용 독립현가식 보기(bogie)차

(l) 목재운반용의 벌목 트레일러

(m) 사이클이나 모터사이클에 의하여 견인되는 소형 트레일러

(5) 다음과 같은 그 밖의 트레일러

(a) 여객 수송용으로 특히 설계된 자동차용 트레일러

(b) 유원지용 캐러밴(caravan)이나 트레일러[유원지용 오락물로 특별히 설계되고 그 일부를 형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제9508호)]

(c) 전시용 트레일러

(d) 도서관용 트레일러

(B)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 차량(hand-or foot-propelled vehicle)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트럭과 트롤리(예: 방직용·요업용·낙농용 등)

(2) 외바퀴차·수화물용 트럭(luggage truck)·홉퍼트럭(hopper-truck)·경사차(tipping truck)

(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음식물용 카트·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4) 손수레(예: 쓰레기처리용)

(5) 인력거

(6)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손수레

(7) 행상인용의 여러 가지 손수레 : 이러한 경량(輕量)의 차에는 때때로 공기식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다.

(8) 산이 많은 지역에서 목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썰매(손으로 끄는 것)

(9) 땅위에 덮인 눈 위에서 승객의 발에 의한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킥슬레드(kicksled)" : 특히 아(亞)북극지대(subarctic region)에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a)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제3924호제7323호)

(b)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 알려진 보행 보조기[일반적으로 세 개나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나 전부는 선회(旋回)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管) 형태의 금속 프레임(frame), 핸들과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제9021호)

(c) 상점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바구니 세공물이나 금속 등으로 된 소형의 차륜부 컨테이너(예: 차륜부 바스켓)[섀시(chassis)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동물이 끄는 차량(vehicle drawn by animal)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국영(예식용) 마차[state (ceremonial)-coach]·쿠페(coupé)·칼라쉬(calash)·옛날식 전세마차(hackney-coach)·카리브올레(cabriolet)

(2) 영구차(hearse)

(3) 일인승 이륜차(sulky)

(4) 공원·유원지 등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의 당나귀나 조랑말(pony)이 끄는 마차

(5) 여러 가지의 배달용 차량; 이삿짐 운반차

(6) 여러 가지의 카트[경사식(傾斜式) 카트를 포함한다]

(7) 썰매와 슬레이(sleigh)


기계 등이 부착된 차량(vehicles fitted with machinery)
차량 위에 기계나 장치가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의 분류는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차량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에 반하여 그 본질적인 특성이 차량에 결합한 기계나 장치에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위에 설명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Ⅰ) 그 위에 탱크를 부착한 트럭·카트·트레일러는 주입용이나 배출용의 보조 펌프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한다.

(Ⅱ) 예를 들면,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그 기계나 장치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한다.

(a) 제8424호의 손으로 미는 식의 트럭, 동물용 카트, 트레일러 형태의 분무장치

(b) 이동식 펌프와 이동식 압축기(제8413호제8414호)와 같은 간단한 일륜식의 섀시(chassis)에 장착된 기계나 장치로서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과 이동식의 크레인과 사닥다리(제8426호제8428호)

(c) 피견인식 콘크리트 믹서(제8474호)


부분품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을 포함한다.

(ⅰ)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섀시(chassis)와 구성 부분품[프레임 사이드 멤버(frame side member)·크로스 멤버(cross member)]

(2) 차축

(3) 차체(body)와 그 부분품

(4) 목재나 철강으로 만든 차륜과 그 부분품(타이어가 부착된 차륜을 포함한다)

(5) 연결장치(coupling device)

(6)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7) 샤프트·스윙글-바(swingle-bar)와 이와 유사한 부분품


터보건(toboggan)·봅슬레이(bobsleigh)[봅슬레드(bobsled)] 등의 겨울철 스포츠용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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